2026년 07월 07일 (화)

“단백질 더 먹고 탄수화물은 줄이세요”…영양소 적정 섭취기준 개정

첨가당 ‘권고’에서 ‘제한’으로 강화…콜린 기준 신설

단백질 섭취 비율을 20%까지 늘릴 경우 총 사망 위험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정부가 한국인의 영양소 섭취 비율을 조정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국인 영양소 적정 섭취기준이 5년 만에 개정됐다. 보건복지부는 단백질 섭취 비율은 늘리고 탄수화물 섭취 비율은 줄여야 한다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됐다.

보건복지부는 31일 국민 건강증진에 필요한 영양소 41종의 적정 섭취 기준을 담은 ‘202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을 개정해 배포했다. 이번 섭취기준 개선은 2020년에 이어 두 번째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에너지 적정 비율 조정이다. 먼저 탄수화물의 경우 기존 2020년 55~65%에서 50~65%로 하향 조정하고, 단백질 섭취 비율은 7~20%에서 10~20%로 하한선을 상향 조정했다. 지방은 15~30% 기준을 유지했다.

복지부는 이러한 조정의 근거로 사망률과의 상관관계를 제시했다. 국내외 연구 결과에 따르면 탄수화물 섭취 비율이 50~60% 수준일 때 사망 위험이 가장 낮았으며, 단백질 섭취 비율을 20%까지 늘릴 경우 9% 섭취 시보다 총 사망 위험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만과 만성질환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당류에 대한 기준도 한층 강화됐다. 정부는 총 당류 섭취를 에너지의 20% 이내로 권고하면서, 식품 조리나 제조 과정에서 첨가되는 당에 대해서는 권고 문구를 ‘10% 이내로 섭취할 것’에서 ‘10% 이내로 제한한다’로 변경해 강제성을 높였다. 또한 ‘가당 음료의 섭취는 가능한 한 줄인다’는 문구를 새롭게 추가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비타민 유사 영양소인 ‘콜린’의 섭취 기준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콜린은 부족할 경우 알츠하이머 등 인지기능 저하와 간 지방 축적을 유발할 수 있는 영양소다.

한국인의 일평균 콜린 섭취량은 595mg으로 대체로 충분하지만, 하위 25%는 부족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영양제 등을 통해 과잉 섭취할 우려가 있는 비타민 B6의 상한 섭취량은 기존 100mg에서 50mg으로 절반 수준으로 대폭 낮췄다. 고용량 보충제 섭취 시 신경계 부작용이 보고된 점을 고려한 조치다.

그 외 식이섬유, 칼슘, 인, 나트륨 등 20개 영양소의 적정 섭취기준도 변경했다.

정은경 복지부장관은 발간사에서 “이번 섭취기준에서는 국민의 영양 요구와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 권고를 보다 정교하게 제시하고, 생애주기 및 성별 특성, 급증하는 만성질환 부담 등을 균형 있게 반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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