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건강·의료 분야 10대 뉴스’
가습기 살균제 파동·한미 FTA 여파…
2011년은 어느 때보다 건강과 의료에 대한 이슈가 들끓는 해였다. 코메디닷컴은
올 한해 건강·의료 분야에서 국민의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주요 대학병원 교수, 코메디닷컴 자문의사, 국내 제약회사 관계자 등 200여
명에게 온라인 설문을 통해 추천을 받은 결과를 토대로 했다.
가습기
살균제 탓 임산부 사망 사태
5월지난 5월 서울의 주요 대학병원에서 원인불명의 폐 섬유화증으로 사망한 첫
번째 사례가 나왔다. 한 달 뒤에는 가족 내 집단발병 사례가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3개월이 지난 8월 31일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가습기 살균제를 위험 요인으로
추정했다.
이어 지난 달 11일 쥐 실험을 통해 발병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폐 섬유화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된 가습기 살균제 2종, 문제의 제품과
같은 성분이 함유된 3종, 유사 성분이 함유된 1종 등 모두 6종에 대해 제조사가 수거하는
명령을 내렸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이 지난달 발표한 피해사례는 총 153건이다.
이중 사망은 43건으로 28.1%에 달한다.
약가
인하에 FTA까지…위기의 제약업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11월 1일 개편을 위한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약가
인하 대상은 전체 1만4,000여 품목 중 7,500여품목(53%)으로 전체 약품비 절감액은
1조7,000억원(건강보험재정 1조2,000억원, 본인부담 5,000억원)이다. 이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제약업계는 11월 18일 장충체육관에서 ‘전국 제약인 생존투쟁 총 궐기대회’를
개최하며 반발했다. 고시 개정안이 공포 되는대로 가처분신청과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투쟁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이에 더해 국내 제약업은 한미 FTA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관세철폐와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로 제약산업의 생산액은 연평균 686억원~1197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중 허가-특허 연계제도로 인한 생산(매출)감소액은 10년간
연평균 439억원~9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계됐다. 이 제도는 복제의약품에 대한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이 사실을 우리 정부가 (미국의) 특허권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이에
대해 특허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일정기간 복제의약품 허가가 중단되는 제도다.
이에따라 복제약이 주종을 차지하는 국내 제약산업은 위축이 불가피하다.
등산
트레킹 광풍…아웃도어 산업 팽창
삼성패션연구소는 올해 패션산업 10대 이슈 중 하나로 아웃도어 산업 팽창을 꼽았다.
올레, 둘레길 걷기 등 트래킹과 등산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연구소에 따르면 아웃도어 시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0%대의 큰 폭의 성장세를
기록했다. 또 올해 주요 8개 아웃도어 기업의 매출이 3조원에 육박할 것이며 업계
전체로는 5조원 대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아웃도어 시장의 고공행진으로 대부분 백화점은 부진한 캐주얼과 골프 브랜드를
신규 아웃도어 브랜드로 대체하는 등 이 분야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했다. 거의
모든 의류 업체가 아웃도어 라인을 출시했고 내년 신규 런칭을 준비 중인 기업도
많다.
일반약
슈퍼 판매 불발
일반의약품 중 일부 품목을 약국 밖에서 팔수 있도록 한다는 정부의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지 못했다.
대한약사회가 김구 회장의 단식을 비롯해 100만인 서명 운동, 릴레이 1인 시위
등을 진행하며 격렬히 반대한 탓이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23일 감기약과 해열진통제
등 필수 상비약을 일반 편의점에서도 팔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대한약사회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을 수정 통과시키고, 8월부터 편의점에서
감기약과 해열진통제 등 상비약이 판매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에서만 판매토록 한다는 것이 합의내용이어서 슈퍼 판매는 완전히
무산됐다.
서울대
연구진 돼지 췌도 이종이식 성공
서울대학교 의대 병리학 교실의 박성회 교수팀이 돼지 췌도(인슐린을 분비하는
조직)를 당뇨병에 걸린 원숭이에게 부작용 없이 이식하는 데 성공했다고 9월 발표했다.
이 연구는 이종(異種) 간 장기이식을 통한 당뇨병 치료 가능성을 열었다는 측면에서
주목을 받았다. 연구진은 새로운 면역억제제를 개발해 이식의 난제로 꼽히는 면역
거부반응을 없앴다. 췌도를 이식받은 원숭이는 혈당이 크게 낮아졌다.
이종 간 췌도 이식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이고 세계적으로는 여섯 번째 성공했다.
박 교수팀의 실험은 면역억제제를 4개월만 투여한 뒤에도 원숭이가 3개월 이상
생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직접 사람에게 적용하는 임상시험까지
가야 할 길은 멀다. 특히 박 교수팀이 사용한 면역억제제 중에는 사람에게 사용할
수 없는 약물(CD154)이 들어 있다는 것도 한계다.
내시경
위암 수술 중단 파동
지난 9월 조기(早期) 위암을 내시경으로 잘라내는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ESD)이
며칠간 중단됐다. 지난 8월 1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시술에 책정한 건강보험
급여 액수가 너무 낮았던 탓이다. 이는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시술용 칼을 수입하는 올림푸스 한국(주)이 8월말“추가 또는 수정 고시발표
전까지 ESD 처치구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각 병원에 통보하고 병원의 칼 재고분도
회수했다. 칼 가격이 원가에도 못 미치는 값(9만4950원)이라는 이유였다. 올림푸스는
시장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결국 복지부는 9월 9일 칼 값을 포함한 시술비를 대폭 인상키로 했다. 또한 ESD
시술 대상을 림프절 전이가 없는 조기위암으로 대폭 확대하고, 식도와 대장 종양도
시술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폐암
사망 유족 담배 소송 패소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폐암으로 사망한 경찰공무원의 유족이 국가와 KT&G를
상대로 1억원을 배상하라고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측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담배 제조나 설계상 결함이 있다고 인정하기엔 근거가 부족하고,
소비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줬거나 인체에 유해한 첨가물을 별도로 첨가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 "소비자보호법상 의무는 추상적인 의무로 구체적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흡연 피해자 개인이 정부와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역시 흡연을 했던 폐암 환자 및 유족들이
KT&G 등을 상대로 진행해온 소송 항소심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이 났었다.
“혈우병제제
에이즈발병 제약사 책임” 판결
혈우병환자들이 오염된 치료제로 인해 에이즈에 걸렸다며 녹십자홀딩스를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제조업체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10월 대법원은
혈우병 환자 박모씨 등 16명과 가족 53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제약사가 제조한 혈액제제를 투여받기 전에는 감염을 의심할만한
증상이 없었고, 그 혈액제제를 투여 받은 후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됐다"면서
"혈액제제가 바이러스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박씨 등은 2003년 "혈액제제가 HIV에 오염됐다"며 3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1999년 녹십자홀딩스가 설립한 한국혈우재단을 통해 혈액제제
'훽나인'을 공급받은 이후 HIV 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였다.
리베이트
금지…의사 줄줄이 기소
2010년 11월 28일 쌍벌제 시행 이후 정부는 검찰과 경찰, 공정위, 복지부 등을
동원, 의약품 리베이트와 전쟁을 벌여왔다. 그 결과,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 관계자와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가 줄줄이 입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올해 하반기에 의사
5명과 의료기관 관계자 6명, 리베이트 제공 8개 제약사 등 25명을 기소했다. 또한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1644명, 약사 393명을 무더기로 적발해 보건복지부 등에 면허정지를
포함한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들은 쌍벌제 시행 이전에 리베이트를 받아서 사법처리가
아닌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검찰은 처벌 대상이 되는 리베이트 제공자를 ‘의약품 유통에 관련된 모든
사람’으로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송명근
카바 수술 ‘막다른 골목’
건국대 송명근 교수가 개발한 카바(CARVAR: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이
중단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개정 고시를 발표하고 카바 수술과 관련한 조항을
개정·신설했다. 고시는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산하에 카바수술 평가관리위원회를
두고 위원회가 카바수술 연구 대상자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카바수술을 하려는 의사는 해당 의료기관의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계획서는 다시 평가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송 교수측은 평강관리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불만을 표시하고 7월 ‘신의료기술
신청’을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카바 수술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지난 11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건국대병원이
‘카바’가 아닌 일반 대동맥판막성형술로 보험급여를 청구한 25건 중 일부를 "카바"로
판단했다. 심평원은 이를 토대로 급여 환수를 포함한 행정 조치를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