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만치료제 주사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치료제를 정확한 용법으로 신중하게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체중 감소 효과가 있는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치료제는 비만에 해당하는 환자만 의료 전문가의 처방에 따라 허가된 용법대로 사용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GLP-1 계열 치료제는 인슐린 분비를 높이고 글루카곤(혈당을 높이는 호르몬) 분비를 막는 약물이다. 허기를 느끼는 시점을 뒤로 미뤄 체중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최근 비만치료제로 각광을 받고 있다.
다만 식약처 허가내용에 따르면 이들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환자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과체중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이때 체중 관련 질환에는 제2형 당뇨병 등 이상혈당증,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폐쇄성 수면 무호흡, 심혈관질환 등이 포함된다.
식약처 측은 “해당 비만치료제를 허가 범위 내로 사용해도 구토나 설사 등 위장관계 이상반응이나 발진 및 통증 등 주사부위 반응이 흔하게 나타난다”며 “저혈당증이나 급성췌장염, 담석증, 체액 감소 등의 부작용 위험도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일부 의약품은 갑상선 수질암 등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투여가 금지되며, 당뇨병 환자에게는 저혈당이나 망막병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관련 병력이 있는 환자는 특히 신중히 투여해야 한다.
이에 식약처는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주사제를 집중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부작용을 살피고 온라인 플랫폼·소셜미디어(SNS)의 비만치료제 불법 판매 및 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 비만치료제의 올바른 사용방법을 홍보하기 위해 적용질환, 올바른 투여방법, 보관 및 폐기방법, 투여 주의사항, 부작용 보고방법 등을 담은 안내문을 발간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비만치료제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이라며 “온라인 등에서 해외직구나 개인 간 판매를 통해 유통하거나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