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19일 (일)

장기기증 절차 쉬워진다

복지부, 뇌사판정위 폐지 검토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보건복지가족부는 24일 현행법상 뇌사 판정을 내리려면 전문의사 2인 이외에 종교인,

법조인 등을 포함한 뇌사판정위원회의 사전 심의가 의무화돼 있는 등 절차가 복잡해

앞으로 위원회를 없애거나 위원 구성을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뇌사자가 장기 기증 의사를 미리 밝힌 경우 현행법상 유족의 거부

의사 확인이 필요하도록 돼 있는 것을 앞으로 유기족의 확인 절차를 생략하거나 아니면

유족 범위를 선순위자 1인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기 기증 및 뇌사 판정 절차 완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오늘부터 관련 학회, 종교 단체, 민간 단체 등과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한다.

2008년 말 현재 뇌사를 통한 장기 기증자 숫자는 256명, 장기 이식 건수는 2763명,

장기이식 대기자 숫자는 1만 717명이다. 한국의 인구 1백만 명 당 뇌사 장기 기증자

숫자는 3.1명으로, 스페인 35.1명, 미국 25.5명, 프랑스 22.1명보다 크게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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