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08일 (수)

"하자 있네" 폭언에…"회사 생각만 해도 호흡 가빠", 공황장애?[토닥토닥]

[아프지마 2030] 폭언에 시달리는 직장인이라면

"하자 있네" 폭언에…"회사 생각만 해도 호흡 가빠", 공황장애?[토닥토닥]
상사의 지속적인 폭언은 트라우마로 남아 정신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회사에 갈 생각만 해도 심장이 빨리 뛰고 숨이 찬 느낌이에요.”

30대 초반 직장인 A씨는 자신이 ‘공황장애’ 같다며 이렇게 말했다. 수시로 농담처럼 쏟아지는 상사의 상습적인 폭언 때문이다. 평소 말이 없는 A씨를 향해 상사는 “성격이 왜 그 모양이냐”라고 타박했다. 주말에 여자친구와 데이트한다는 얘기에는 “만나주는 사람이 있어? 하자도 있는데…”라며 웃었다. ‘하자’라는 표현은 A씨에게 아주 큰 상처가 됐다. 학창시절 사고로 다리가 불편하기 때문이었다. 일상생활에 큰 지장은 없는 정도의 장애지만, 오래 쪼그려 앉거나 빨리 뛰는 것이 힘들어 상사에게 이를 말한 적이 있었다.

A씨처럼 요즘 직장인 중에 ‘나도 공황장애 같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업무가 과중하거나 책임이 무거운 경우, 혹은 A씨처럼 상사의 폭언에 시달린다면 출근이 부담스럽기 마련이다. 회사에 가자니 숨이 막히고, 관두자니 먹고 살 길이 막막하고. 진퇴양난에 놓인 직장인이 상황을 극복할 방법은 없을까.

직장인 15% 폭언이나 폭행 경험…신고는?

직장인 10명 가운데 1명 이상이 폭언이나 폭행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2023년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참여자의 15.3%가 ‘직장에서 폭행·폭언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대답했다. 폭행을 당했다는 한 피해자는 “월 매출을 맞추지 못하면 지점장이 ‘무슨 정신으로 사느냐’며 사람들 앞에서 폭언했다”며 “몇몇은 뺨을 맞고 목이 졸리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괴롭힘이 있다면 신고하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신고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가해자가 임원이거나 회사 규모가 작아서 별도의 구제 위원회가 마련되기 어렵다면 사실상 퇴사를 결심해야 한다. 실제로 직장갑질119에는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회사로부터 보복을 당한 사례도 접수됐다.

상사의 지속적인 폭언에 시달리는 A씨의 상황도 비슷하다. 회사의 규모가 작고, 가해자는 대표의 신임을 받고 있다. 업계도 좁다. A씨는 “상사를 신고하면 시끄러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찍힐까 봐 걱정된다”며 “평판 조회에서 불이익을 받아 다른 곳으로의 이직까지 힘들면 어쩌나”하고 우려했다.

퇴근 후에는 충분한 휴식으로 정신적 안정을 취해야 한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반복적인 폭언…어떻게 해야 할까

폭언이 정신 건강 문제로 이어지는 것을 막으려면 반드시 반복되는 상황을 피해야 한다. 힘들더라도 직장의 동료나 다른 상사와 면담하고, 회사 내에 조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회사 내에 조치가 없더라도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주변에 알리고 도움을 구해야 한다.

오강섭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상사에게 반복적인 폭언을 들었다면 분명히 트라우마가 될 수 있다”며 “이런 트라우마가 누적되면 공황장애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장애와 같은 정신질환이 발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질병으로 진행되는 막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식습관, 수면 습관, 운동, 대인관계 등을 유지하며 충분히 휴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당장 회사를 관둘 수 없다면 퇴근 후에라도 회사 일을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 회사에서 집에 왔을 때, 마치 전등을 끄듯 회사 생각을 차단할 수 있는 ‘버튼’이 필요하다. 스위치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운동이나 취미 생활일 수도 있다. 가볍게 운동하거나 가족과 회사가 아닌 다른 주제로 대화를 나누는 등의 시간으로 정신적 휴식을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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