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균 범벅’ 무허가 생즙 제조업자 적발

세균 수 기준치의 최대 16배 많아

무허가로 생즙제조공장을 차려 놓고 생즙 음료제품을 제조 판매한 업자가 검거됐다.

이 생즙은 세균 수가 기준치의 최대 16배까지 검출되어 섭취 시 식중독 등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김영찬)은 그린벨트 내 비닐하우스에 무신고 비밀식품제조공장인

판교밀싹농원을 차려놓고 일명 ‘밀싹생즙’ 음료 제품을 불법 제조하여 판매한 최모씨(남,

65)를 적발,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최씨는 2006년 6월경부터 2010년 12월까지 경기 성남시 수정구 소재 비닐하우스

공장에서 직접 재배한 ‘밀싹’을 착즙한 후 비가열 과일채소주스에는 사용할 수

없는 첨가물인 발효주정을 넣어 무허가로 제조,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및 전단지에 암과 아토피 등 특정질병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 약 2억 1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밀싹생즙

제품은 기준치보다 최대 16배나 많은 세균수가 검출되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일반세균수가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것은 식품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조되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병원성균 증식에 따른 식중독 발생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인지방식약청은 해당제품의 유통금지 및 긴급회수를 요청했으며 의학적 효능

효과를 표방하는 식품 섭취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손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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