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중단과 회수 조치를 취했다.
벤조피렌은 국제암연구소에서 '1군 인체발암물질'로 분류한 물질로, 식품을 가열하거나 조리할 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불완전 연소하면서 생성된다.
인체에 축적되면 암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벤조피렌의 허용 기준은 2.0㎍/㎏ 이하로, 개성참기름에서는 6.0 ㎍/㎏의 벤조피렌이 검출됐다.
이번 개성참기름 회수 대상은 1.8 L 용량에 유통기한이 2023년 8월 17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 조치를 하고, 이미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벤조피렌은 물질이 탈 때 발생하기 때문에 고기를 간접 가열이 아닌 직화로 자주 구워먹어도 체내 수치가 높아진다. 담배 연기와 자동차 매연의 잦은 노출도 피해야 한다. 육류를 먹을 땐 채소·과일 등과 함께 먹으면 체내 독성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