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14일 (화)

“산부인과 의사 기소는 분만장 떠나라는 것” 의료계 강력 반발

의협·대한의학회·산부인과학회 등 연이어 성명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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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사진)가 산부인과 교수 형사 기소 사건에 대해 "진료 위축을 부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대 의대 산부인과 교수가 분만 관련 과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데 대해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산부인과 전문의인 A교수는 지난 2018년 말 분만 과정에서 저산소증에 따른 뇌성마비를 초래한 혐의로 최근 형사 고소를 당했다. 태아는 자연분만으로 출생한 후 전신 청색증 등의 이상반응을 보여 신생아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이후 뇌성마비 진단을 받았다. 이 태아는 임신 중 검사에서는 별다른 이상 소견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사고는 의료진이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한 상황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사고”라며 “의료현장은 언제나 예측 불가능하기에 결과 중심의 형사적 판단은 의료인의 진료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한의학회도 성명을 내고 “뇌성마비는 그 원인이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며 “이같은 나쁜 결과를 의료진의 잘못으로 단정하고, 고의성을 가진 범죄와 동일시하는 것은 의사들에게 분만장을 떠라나는 경고장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필수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부당하게 형사 기소 되는 것을 방치하면 결과적으로 수많은 산모와 아기가 산부인과 의사를 찾아 헤메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5일에는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모체태아의학회가 “(이번 기소는) 이미 분만 인프라 붕괴가 심각한 국내 모자 보건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이라는 공동 성명을 내기도 했다.

한편, 해당 사건의 산모는 A교수와 같은 병원 다른 진료과 의사로 알려졌다. 산모는 A교수 등을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는데, 지난 5월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의료진이 태아 안녕에 관한 감시·관찰을 해태하거나 그에 대한 평가를 잘못해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것이 당시 법원의 판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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