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12일 (일)

의사·한의사·간호사·약사 직역 ‘업무조정위원회’ 신설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의사·간호사·한의사 등 보건의료인력 간 직역갈등 해결을 위한 '업무조정위원회' 설치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사진=연합뉴스]

의사·한의사·간호사·약사 등 보건의료인력 간 직역갈등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구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4일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새로 설치되는 업무조정위원회는 보건의료인력의 업무범위와 업무조정, 협업방안, 업무분담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동안 의료현장에서는 직역 간 업무영역이 명확하지 않고 이를 조정할 제도적 장치가 없어 매년 크고 작은 분쟁이 반복돼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PA간호사(전담간호사) 업무범위를 둘러싼 논란이다. 수술실에서 의사 진료를 보조하는 PA간호사의 구체적 역할이 의료법상 명시되지 않아 관련 단체 간 갈등이 지속됐다. 최근에는 한의사의 초음파 등 의료기기 사용 문제로 의사와 한의사 간 분쟁이 불거지기도 했다.

업무조정위원회는 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보건의료인력 대표단체와 의료기관 단체 추천인, 노동자·시민·소비자 단체, 공무원, 관련 분야 전문가 등 50명 이상 100명 이하로 구성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업무조정위원회를 통해 보건의료인력 직역 간 업무범위 결정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맞는 탄력적 협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며, 6개월 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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