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미국 의사가 되기 위해선 '보건당국의 추천서'가 필요한데, 행정 처분 대상자는 추천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국내 의대 졸업생이 미국 의사가 되기 위해선 1~3차 시험을 통과하고 레지던트 수련을 받아야 하는데, 이 때 J-1 비자가 필요하다"며 "이 비자를 받기 위해선 국내 보건당국이 써주는 추천서가 있어야 하는데, 행정 처분 대상자는 발급 대상자가 아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현재 복지부 내부 규정을 보면 해외 수련 추천서 발급 지침에 행정처분 대상자는 제외토록 규정을 하고 있다"며 "전공의들이 근무지 이탈로 처분을 받으면 이력이 남아서 추천서 발급 대상에서 제외돼 발급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현실적으로 미국 의사가 되기 위한 길이 막힐 수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