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14일 (화)

바이넥스 사태 잊은 제약업계, 품질관리 기준 위반 행정처분 빈번

품질 부적합으로 회수 명령 받는 품목도 다수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품질부적합으로 회수명령을 받은 환인제약의 골다공증치료제 '스타드론주5mg/100ml'

제약회사들이 지난해 발생한 바이넥스. 비보존 등의 사태를 망각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위반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제약업계에 따르면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위반으로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거나, 불량 의약품을 제조해 회수 명령을 받는 제약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초 제약업계는 비보존과 바이넥스 등 일부 제약사의 허가사항과 다른 의약품 불법제조, 품질관리 규정 위반 등으로 곤욕을 겪었고, 의약품 생산과정 전반에 걸친 불신도 심화된 바 있다,

제약기업들은 의약품 생산라인 전반에 걸친 점검을 통해 양질의 의약품을 생산하겠다는 자정을 다짐했지만, 식약처의 약사감시에서 적발되는 위반업체들은 증가하고 있다. 또 의약품 생산과정의 문제점이 발생돼 시중 유통된 의약품 회수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최근 들어 빈번하게 발생하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위반은 ▲시험결과 미작성 및 미준수 ▲원료시험 미실시 ▲시험기록서 사실과 다르게 작성 등이다.

식약처는 최근 최초 시험결과 미작성 및 기준서 미준수로 일화의 '글루피드정(글로메피리드)'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 15일(2022.6.2 - 2022.9.16), 일화의 '아크라톤정50mg(아클라토늄나파디실산염)'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2022.6.2 - 2022.7.1)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 동국제약이 2019년 2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제조·출하한 '로렐린데포주사(류프로렐린아세트산염)' 94개 제조단위에 대해 첨가제(서방화제) '락타이드/글리콜라이드공중합체'의 원료 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완제품 제조에 투입해 약사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2022년 6월 1일 - 2022년 8월 31일) 행정처분을 내렸다.

영풍제약은 '영풍독시사이클린정100mg'에 대해 해당 품목의 시험기록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사실이 적발돼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2022년 5월 30일 ~ 2022년 8월 29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외에 생산 및 유통상의 품질관리 문제점에 발생해 회수 명령을 받은 의약품도 증가하고 있다.

회수 사유는 함량시험 부적합, 용출시험 등 품질 부적합 등이 대부분이다. 최들 들어서는 환인제약의 골다공증 치료제 '스타드론주5mg/100ml(졸레드론산일수화물)'은 품질부적합(순도시험 기준값 초과)로 최근 회수명령을 받았다.

이와 관련, 제약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발생한 일부 업체들의 임의제조 등 불법행위로 인해 제약업계 전반에 걸친 불신을 받은 바 있다"며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의약품 생산 및 품질관리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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