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 파리에서 극저온 냉각요법(크라이오테라피) 중 한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이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영국 데일리메일에 의하면, 파리 11구에 위치한 한 스포츠 센터에서 발생한 이 사고는 냉각요법 중 발생한 질소 가스 누출이 원인이었다. 사고로 20대 여성 직원이 사망하고, 30대 여성 고객이 중태에 빠졌다. 피해자들에게 응급처치를 한 다른 3명 또한 치료를 받았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사고는 프랑스 현지 시각으로 지난 월요일 오후 6시 20분 경에 발생했다. 사고 당시 센터에는 약 150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시설은 폐쇄되었으며, 사건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파리 검찰청은 “사고는 극저온 냉각요법 중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과 독성 분석을 실시 중”이라고 전했다.
프랑수아 보글랭 파리 11구 구청장은 “이런 치료는 결코 가볍게 여겨져서는 안된다”며 “이런 일로 목숨을 잃는 일은 비극”이라고 애도를 표했다.
통증 및 염증 완화 등 효과 주장…과학적 근거 부족
극저온 냉각요법은 유명 운동선수와 유명인사들이 활용한다고 알려지며 인기를 얻었다. 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요법이 통증 및 염증 완화, 근육 회복 촉진, 면역력 강화 등 여러가지 이점을 준다고 주장한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센터 또한 이 같은 효과를 내세우며 고객을 유치했다.
극저온 냉각요법은 -100°C 이하의 온도에 최대 3분 동안 노출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액체 질소를 사용한다. 하지만 무색무취의 액체 질소는 밀폐된 공간에 누출될 경우 산소 농도가 급격히 낮아지며 질식 위험을 초래한다. 2015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도 24세 여성이 냉각요법 챔버 안에서 질식사하는 사고가 있었다. 당시에도 안전관리 미흡이 사고 원인으로 지적됐다.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 주의해야 한다. 미국 웹엠디에 따르면, 드물지만 극저온 냉각요법에 대해 △어지러움 △두통 △고혈압 △동상 △저온화상 △두드러기 △일시적 기억 상실 등의 위험이 보고된 바 있다.
의료용 극저온 냉각치료는 질환을 치료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의학적 목적으로 사용된다. 엄격한 임상 시험을 거쳐 안전성과 효능이 입증된 것으로, 다양한 피부질환과 일부 암에서 손상된 조직을 제거하는 데 사용된다.
반면, 웰니스 센터 등에서 사용되는 전신 극저온 냉각요법의 임상적 효과와 안정성은 입증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전문가들이 이에 대한 장단기적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전신 냉각요법 기기를 의료 시술로 공식 승인하지 않았으며, 유럽 내 규제도 지역별로 차이가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