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산업 활성화와 소비자의 식품선택권 보장에 도움이 되기위해 일반식품에도 기능성 표시를 허용한다"면서 "구체적인 표시 방법과 기준을 마련하여 31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기능성 원료의 경우 인삼은 '면역력 증진·피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의 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 홍삼은 '면역력 증진·피로개선·혈소판 응집억제를 통한 혈액흐름·항산화·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유산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배변활동 원활·장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마늘은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등으로 표기된다.
클로렐라는 '피부건강·항산화·면역력 증진·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프로폴리스 추출물은 '항산화·구강에서의 항균작용에 도움을 줄 수 있음', EPA 및 DHA 함유 유지는 '혈중 중성지질 개선·혈행 개선·건조한 눈을 개선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등으로 표기된다.
식약처는 "이번 기능성 표시식품 제도가 소비자단체, 산업계, 학계, 정부 등이 모여 많은 논의 끝에 마련된 만큼 기능성 표시식품이 식품산업 활성화와 소비자의 식품선택권 보장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