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산음료-컵라면 내년부터 초중고서 판금

서울시의회 조례안 발의

앞으로 서울 시내 1200여개 초·중·고교에서 탄산음료와 컵라면 등을 팔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는 16일 교내 학교 매점과 청소년 이용시설 등에서 탄산음료와 컵라면, 햄버거와 같은 열량은 높으면서 영양가는 낮은 식품을 팔지 못하게 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용석 의원(새누리당) 등 서울시의원 10명이 발의한 조례안에는 서울시장이 교육감과 자치구청장에게 일정 기준보다 열량은 높고 영양가는 낮은 식품을 팔지 못하도록 적극 권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열량은 높고 영양가가 낮은 식품은 비만이나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며 “학교 매점 등에서 이러한 음식을 판매하거나 광고하지 않도록 권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판별하는 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기준을 따르며, 초콜릿·햄버거도 판매 금지 식품에 포함될 수 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조례안이 올해 안에 통과되면 내년 3월부터 각급 학교에서 시행된다.

지난 7월 30일부터 식약처가 실시하고 있는 학교 앞 고 카페인 음료 판매금지는 이번 조례안에서 빠져 적발 시 과태료 처분만 가능하다. 지난해 8월 식약처 조사결과 어린이들이 즐겨 찾는 탄산음료와 햄버거, 컵라면의 70% 이상이 고열량·저영양 식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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