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15일 (수)

정부, 불법 낙태 단속한다

‘저출산 종합대책’ 25일 발표 예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정부가 무분별하게 시행되고 있는 불법 낙태에 대해 단속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대통력 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저출산 대책으로 △불법 낙태 단속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혜택을 2자녀 가구로 확대 △미혼모와 기혼여성 출산에 대해 동일한

지원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미래기획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산 종합대책을 25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낙태 근절을 저출산 대책에 넣기로 한 것은 2005년 기준으로 연간 낙태

건수가 35만 건으로 신생아 출생 43만 명에 근접하는 ‘고임신 저출산’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다. 전체 낙태 건수 중 96%는 근친상간이나 강간에 의한

임신 같은 모자보건법상 예외 조항이 아닌 불법 시술이다. 불법 낙태를 하면 의사는

물론 산모도 징역 2년 이하의 처벌을 받게 돼 있다.

정부는 또 범정부 차원의 저출산 대책회의를 열어 중산층에 대한 출산지원책도

논의한다. 중산층의 출산율은 1.58명이고 고소득층은 1.71명이나 저소득층 1.63명보다

작은 것으로 조사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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