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 70%는 가격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약사의 대체조제보다는 의사가 처방한 약을 선호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이하 범대위)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범대위는 리얼미터에 의뢰해 이달 18~20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00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는 △성분명 처방 법안에 대한 인식 △대체조제 제도 및 고지 의무에 대한 이해도 △법적책임 소재에 대한 인식 △의약품 선택 선호도 등이 포함됐다.
성분명 처방은 의사가 약의 상표명 대신 성분명으로만 처방전을 작성하고, 약사가 수급 상황이나 환자 상태를 고려해 실제 처방할 제품을 선택하는 제도다. 현재 국회에서는 수급불안정 약품에 대해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계류 중이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4.5%는 현재 국회에서 추진하는 성분명 처방 법안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답변했다.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15.4%였다.
현행 법안에서 가능한 약사의 ‘대체조제’ 역시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자체를 알고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60.6%였지만, 세부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 ‘상세 인지층’은 17.5%에 불과했다.
현재 약사법 제27조에 따르면 약사가 처방전에 명시된 약품과 성분이 같은 다른 제품으로 대체해 조제하는 경우 미리 해당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불가피하게 사전 동의 없이 대체조제를 하였더라도 환자에게는 즉시, 처방 의사에게는 1일 이내 알려야 한다.
이를 ‘대체조제 고지 의무’라고 하는데, 응답자 중 22.7%만이 이 내용에 대해 숙지하고 있는 상태였다. 또 가격 등의 조건을 배제했을 때 응답자의 70.2%는 ‘의사가 처방한 약을 선호한다’고 답변했다. 약사의 대체조제 약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7.3%였다.

황규석 범대위 홍보위원장은 “최근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를 빌미로 국회에서 의료계와 국민의 합의 없이 성분명 처방 도입을 강제화하는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며 “성분명 처방은 의약품 선택 주체가 변경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이에 따른 사고 책임이나 국민 건강에 미칠 파장에 대한 논의는 배제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대체조제로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의사가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는 응답자는 채 60%가 안됐다”며 “약사가 약을 바꿔 조제해도 문제가 생기면 의사가 책임져줄 것이란 막연하고 위험한 오해가 만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