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07일 (화)

정부 "의사 '노쇼'에 엄정 대응...휴진 늘면 공공의료원 진료 연장"

정부는 18일로 예정된 개원의 등의 집단 휴진에 대해 법적 처분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13일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휴진율이 30%가 넘은 시군 지역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18일 당일 업무개시명령이 나간다"며 "명령 위반에 대해선 공무원이 직접 현장 채증한 뒤 후속 조치를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무개시명령을 어기면 의료법 제59조 3항 위반으로 1년 이하 면허정지, 3년 이하의 징역·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소속 병원장으로부터 업무방해죄 고소, 환자들로부터 진료거부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법조계는 내다보고 있다.

전 실장은 "예약이 되어 있는 환자에게 환자의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의 전면 휴진 의지가 강경하고, 참여 의사가 많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만큼, 정부 역시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전 실장은 "휴진율에 따라 공공의료원의 근무시간을 야간까지 연장하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면서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환자가 아니라 의사가 노쇼(no show) 하면 안 되지 않겠나"고 했다

"의대 교수 휴진 참여 높지 않을 듯...다만 피해 커지면 조치"

집단 휴진하는 교수들에 대해선 특별한 제재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휴진하더라도 일부 교수들만 참여해 진료 차질이 크지 않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전 실장은 "휴진 결정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론 많은 교수들이 진료했다"며 "중환자·응급실은 지키겠다는 얘기도 있고, 대부분의 교수는 환자 곁을 지킬 거라고 보고 있어 당장 이 부분에 대해 조치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병원 자체가 휴진하는 것은 아니기에 업무개시명령 등은 내리지 않는 것"이라면서 "환자들이 제때 수술을 못 받아 병이 더 위중해진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아지면 그 부분을 막기 위한 조치들은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전국 총 3만6000여 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내렸다. 집단휴진 피해 사례에 대한 피해신고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도 의원급으로 확대됐다. 집단 진료 거부로 피해가 발생할 시 국번없이 119, 129번으로 연락하면 지자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댓글 0
댓글 쓰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