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07일 (화)

진료비 이중청구 의심 병의원 30곳에 현지조사 '칼날'

복지부, 비급여진료비 징수후 요양급여 부당청구 관행 여전


진료비를 이중청구한 것으로 의심되는 병의원 30곳에 대한 복지부의 현지조사가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진료비 이중청구'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요양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기획 현지조사를 하반기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획 현지조사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 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현장에서 실시하는 조사이다.

현지조사에서 부당청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당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급여는 보장기관(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부당이득으로 환수 ▲월평균 부당 금액 및 부당 비율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처분 부과 ▲그 밖에 의료법․약사법 등 타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자격정지 처분 등의 제제를 받게 된다.

복지부는 그동안 현지조사 실시기관의 부당유형을 분석한 결과, 미용 등의 비급여 대상 진료를 하고 관련 비용을 비급여로 징수한 후 진찰료 등을 요양 급여비용으로도 청구하는 부당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여드름 등 피부질환 진료 및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건강검진·예방접종을 하고 비급여로 관련 비용을 환자에게 징수했음에도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도 이중청구하는 행위가 다수 나타났다는 것이다.

또 2015년, 2016년에 진료비 이중청구 의심기관에 대해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한 바 있는데도 이중청구 관행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진료비 이중청구’를 기획 현지조사 항목으로 선정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댓글 0
댓글 쓰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