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2일 (목)

한미약품 경영권 갈등 격화⋯신동국 측 “송영숙, 악의적 견제 멈춰야”

600억원 위약벌 소송 1심 승소 후 항소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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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본사 전경. 사진=한미약품

한미약품그룹 경영권 분쟁이 법적 갈등으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측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측이 ‘600억 원 위약벌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과 관련해 “명백히 예상되는 결과와 상관없이 악의적인 흠집내기를 지속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지난 재판 결과와 관련해 신 회장 측은 “1심에서 명확한 법리로 판결이 난 사안이다”며 “우리 쪽 소송 비용까지 원고가 부담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것을 고려하면 얼마나 무리한 소송이었는지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일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부회장, 킬링턴 유한회사(라데팡스 파트너스)가 신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600억 원의 위약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이번 분쟁은 지난해 6월 한미사이언스의 반포 시니어케어 사업 투자안이 번복되면서 촉발됐다. 당시 이사회는 서울성모병원의 협력 등을 조건으로 약 160억 원을 투자하는 안건을 승인했지만, 닷새 뒤 신동국 회장 등이 반대로 돌아서면서 투자가 무산됐다.

송 회장 측은 이를 4자 협약 위반으로 판단해 600억 원의 위약벌을 청구했으나, 1심 법원은 확정적인 투자 합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4자 협약은 2024년 12월 한미약품그룹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송 회장, 임 부회장, 신 회장, 킬링턴 유한회사가 체결한 주주간계약이다. 이사회 구성과 의결권 공동행사, 신규 투자에 관한 사전 합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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