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는 100병상 이상의 의료중심 요양병원부터 간병비를 급여화하는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전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 그랜드볼룸홀에서 ‘요양병원 의료혁신 및 간병서비스 제도화 추진 방향’ 대국민 토론회를 열고 요양병원 간병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공개했다.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추진하면서 의료중심 요양병원 500곳 내외를 선정, 의료 및 간병 필요도가 높은 환자에게 간병 부담률을 100%에서 30% 내외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내년 상반기에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목표다.
대국민 토론회에서는 의료중심 요양병원 선정 및 운영 기준에 대한 주요 내용들이 공개됐다.
복지부는 간병비 급여화 대상이 되는 요양병원의 필수 요건으로 ▲요양병원 의료기관 인증 여부 ▲일정 수준 이상의 요양병원 입원 급여 적정성 평가 등급 ▲전체 100병상 이상 보유 ▲적정 수준의 의사· 간호사 인력 및 환자 구성 비율 ▲간병인 직접 고용 원칙 등을 제시했다.
다만 환자가 특정 병원이나 지역에 몰리는 것을 막고 지역 간 의료 형평성을 고려, 일부 필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병원도 1년 안에 기준을 갖추는 조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환자와 보호자의 간병비 부담은 월 300만 원을 훌쩍 넘을 정도로 높지만 간병 서비스의 질은 비용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현재 대부분의 간병인들은 간병 서비스에 필요한 교육을 받지 못한 채 사설 중개업체를 통해 파견되고 있어, 의료 현장에선 간병인 교육이나 간병 서비스 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온다.
이날 토론회에서 ‘요양병원 의료·간병 국내외 실태조사’를 주제로 발표한 장석용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간병인 연령은 점점 고령화되고 있고 외국인 비율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며 “간병인을 병원이 직접 고용해 간병 서비스 질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간병비 급여 대상은 의료 중증도, 간병 필요도가 높은 장기요양 1~2등급 보유자, 희귀난치, 중증질환자 등을 우선으로 적용되며 대상 환자는 단계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