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07일 (화)

“악령에 빙의됐다”… ‘퇴마 의식’ 때문에 사망한 女, 책임 논란 왜?

“악령에 씌였다”는 주장으로 시작된 퇴마 의식…가슴 압박·구토 유도, 위험한 행위 이어져

중국에서 한 여성이 딸에게 이른바 ‘퇴마 의식’을 하다 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국에서 한 여성이 딸에게 이른바 ‘퇴마 의식’을 하다 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과실치사로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광둥성 선전시 인민법원은 어머니 리(Li)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2024년 12월 4일 새벽 발생했으며, 판결은 2025년 7월 29일 내려졌다. 의식에 가담했던 리 씨의 큰딸 역시 같은 형을 받았다.

리 씨와 두 딸은 텔레파시와 약물 효과 등을 믿는 미신적 사고에 깊이 빠져 있었고, 자신들이 악령의 공격을 받거나 영혼을 빼앗겼다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 둘째 딸은 스스로 ‘악령에 빙의됐다’고 주장하며 어머니와 언니에게 퇴마 의식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의식에는 가슴을 강하게 누르고 물을 목에 부어 구토를 유발하는 행위가 포함됐다. 둘째 딸은 중간에 “효과가 있다”며 의식을 계속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가족들은 둘째 딸의 입에서 출혈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의료진은 현장에서 사망을 확인했다.

법원은 리 씨와 큰딸이 피해자를 해칠 의도가 없었고 도우려는 목적이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다만,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를 중단 없이 지속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해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사건이 알려지자 중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미신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비판과 함께, 과학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비슷한 사건은 과거 대만에서도 발생한 바 있다. 2023년, 대만에서 한 부부가 며칠간 식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대 아들을 ‘퇴마’한다며, 가족들이 함께 제압하고 억지로 구토를 유도하는 등 강압적 행위를 하다 사망에 이르게 한 사례가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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