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전동킥보드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또, 전동킥보드 사고냐” 울분을 터뜨리는 사람들이 많다. 지난달 18일 아이를 보호하다 전동킥보드에 치인 30대 엄마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중태에 빠지면서 전동킥보드 폐지론까지 나오고 있다. 엄마는 사고 당시 중학생이 인도에서 몰던 몰던 전동킥보드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딸에게 향하자 온몸으로 막아 섰다가 뒤로 넘어져 뇌를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엄마가 온몸으로 아이를 감싸지 않았다면 넘어질 때 본능적으로 자신의 머리를 보호했을 것이다. 양손으로 아이의 몸을 힘껏 껴안고 넘어지면서 팔로 땅을 짚지 못했다. 머리를 그대로 땅에 부딪혀 강한 충격으로 뇌를 크게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장시간 혼수상태에 빠졌던 엄마가 의식을 회복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지만 앞으로 큰 후유증이 우려되고 있다.
사고로 뇌 다치면…신경세포 망가져 영구 장애 남을 수도
질병관리청·대한신경외과학회 자료에 따르면 사고로 뇌를 다치면 신경세포 손상까지 동반한 영구적 장애도 남을 수 있다. 인지장애 등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중증의 뇌손상으로 발전할 수도 있어 집중적인 치료 관리가 필요하다. 뇌가 다치는 사고는 뇌진탕을 비롯해 뇌를 보호하는 뼈인 두개골 골절, 뇌출혈 등이 동반될 수 있다. 외상 뇌내 출혈은 다른 뇌손상(두개골 골절, 경막외 출혈, 경막하 출혈, 지주막하 출혈)과 함께 자주 발생한다. 머리를 심하게 부딪친 경우 나타난다.
전동킥보드 타려면…16세 이상, 면허 소지, 1명만 탑승, 헬멧 착용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는 16세 이상이면서 원동기 면허나 자동차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탈 수 있다. 원동기 면허는 16세 이상, 2종 소형과 1·2종 보통면허는 18세 이상부터 소지할 수 있어 16세 미만은 전동킥보드를 탈 수 없다. 승차 정원은 1명이며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경찰에 따르면 30대 엄마 사고 당시 중학생들은 안전모 없이 2명이 함께 전동킥보드를 탄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중학생들은 14세 미만 청소년이 아니어서 형사처벌 대상이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이제 행인도 헬멧 쓰고 다녀야 하나”…뒤로 넘어지면 머리 조심
뇌손상의 가장 흔한 원인은 교통사고 및 추락사고이다. 헬멧을 쓰지 않고 전동킥보드, 자전거,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를 당하면 목숨을 잃거나 뇌를 다쳐 중증 장애를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법적으로 규정된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 노인은 낙상으로 인한 사고가 많다. 집, 거리 등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머리를 다치면 두통, 현기증, 메스꺼움 등 증상이 나타난다. 신경세포 손상을 동반한 영구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다. 뇌손상의 정도와 위치에 따라 치료 방법과 예후가 달라진다. 초기 의식 상태와 신경 손상 정도가 중요하다. 의식을 잃는 사고나 넘어진 후 두통, 구토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를 찾아야 한다. 최근 전동킥보드 사고가 너무 잦다. 가정이나 학교에서 청소년들에 대한 정기 교육도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