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코요태 신지(43)가 스토킹 피해의 공포를 전했다.
신지는 지난 25일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스토커가 집까지 찾아왔던 사건에 대해 들려줬다. 신지는 새로 이사한 전원주택에서 예비신랑인 가수 문원(36)과 식사한 뒤 “문원이 나 위험할까봐 등도 갈아주고 CCTV 가린 나무도 가지치기 해줬다”라고 스토킹 피해에 대해 운을 뗐다.
신지는 “(회사) 이사님이 집에 와 차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많이 듣던 노래가 들려 앞을 봤더니 어떤 남자가 나온 지 얼마 안 된 내 노래를 틀어놓고 계속 부르더라고 했다. 그것도 우리 집 라인에 서서. 그런데 나는 집 공개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스토커는 신지의 집에 여러 번 찾아왔고 그래서 경찰도 출동했다. 신지는 “어떻게 집을 알았나 보니까 스타일리스트가 SNS에 올린 퇴근길 영상, 내가 주차장에서 찍은 사진 등을 다 조합해서 집을 찾아냈더라”며 “그때 되게 무서웠다. 진짜 꿈 같은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한 사람은 너무 무섭다”라고 공포감을 토로했다.
신지는 당시 문원이 걱정해주며, 일부러 계단으로 올라오면서 이상한 사람이 없나 살폈다고 전했다. 또 이사 후 마음이 좀 편해졌다고 덧붙였다.
신지가 경험한 스토킹의 공포, 늘어만 가는 스토킹 피해에 대해 알아본다.

스토킹·교제폭력의 정의와 법적 처벌
스토킹은 상대방 동의 없이 접근, 추적, 감시, 연락, 협박 등으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모든 일련의 행위를 뜻한다. 교제폭력(데이트폭력)은 연인 또는 관계를 맺으려는 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신체적·성적·정서적·경제적 폭력, 통제, 스토킹을 포함하며, 관계 종료 후에도 지속될 수 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규정한다. 예를 들어, 문자·메신저·DM 반복 전송, 미행, 행선지 앞에서 기다림, 원하지 않는 선물·사진 전달, 타인을 통한 간접 접촉, 온라인 감시, 사칭 등이 모두 해당한다. 피해자가 불안감만 느껴도 처벌 대상이 되며, 2회 이상 반복성이 주요 기준이다. 흉기 등 위험물을 사용하거나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한 경우 단 1회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게 가중처벌 조항이 있다.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며, 흉기 등 위험물 사용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된다. 피해자의 처벌 불원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해졌다.
교제폭력(데이트폭력)은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신체적·정서적·성적·경제적 폭력, 행동통제, 협박 등을 포함하며, 단독 법률은 없고 모든 행위별로 폭행·상해·협박·감금·성폭력·스토킹 등 관련 형법과 개별법률에 근거해 처벌한다. 주요 형법 조항은 상해(2년 이하의 징역), 폭행(2년 이하의 징역), 협박, 명예훼손, 감금 등이며, 강간·추행이나 성폭력 피해가 있다면 성폭력처벌법이 추가 적용된다.

스토킹·교제폭력 피해 급증…커지는 불안감
스토킹 피해는 매년 빠른 증가세를 보이며, 특히 명절·휴일 등 취약 시기에 상담 및 신고가 폭증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최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스토킹처벌법 사건 접수는 1만3269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 10월 21일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신고 건수는 2021년 10~12월 406건으로 출발해, 2022년 7626건, 2023년 1만438건, 2024년 1만3269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 1~7월까지 신고된 스토킹 범죄는 7981건에 달했다.
반면 스토킹 행위를 제지·경고하며, 동시에 피해자를 보호 시설로 인도하는 긴급응급조치 사후 승인과 주거지 100m 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을 명령할 수 있는 잠정조치 발부율은 매년 하락했다. 검사의 긴급응급조치 청구에 대한 법원의 발부율은 2021년 10∼12월 98.4%, 2022년 98.1%에서 2023년 97.9%, 지난해 95.8%, 올해 들어 7월까지 93.3%로 떨어졌다. 사법경찰(사경)이 신청한 잠정조치에 대한 법원의 발부율은 2022년 94.1%에서 2024년 92.2%로 하락했다.
전 의원은 “스토킹 범죄에 노출된 피해자 보호가 절실한 상황에서 법원이 조치를 주저하는 것은 직무 유기”라며 “적극적으로 보호 조치가 이뤄지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교제폭력 관련 112 신고 건수는 2021년 5만7305건에서 지난해 8만8394건으로 3년 새 54.3% 증가했다. 올해 1~6월까지 신고 건수는 4만8165건으로 집계됐다.
반면 교제폭력 피해자 대상 ‘범죄 피해자 안전 조치’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제폭력 피해자 대상으로 보호 결정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건수는 각 3679건, 3180건, 3157건, 3030건, 1660건으로 매년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안전 조치 중 실효성 논란이 불거진 ‘스마트워치’와 지능성 폐쇄회로(CC)TV 설치가 보호 조치의 60%에 달해 피해자 안전이 우려됐다.
잇따른 스토킹·교제폭력 사건과 관련해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경찰청은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스토킹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찰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즉시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경찰·검찰 등 사법기관의 선제 대응도 강화한다. 출동 시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피해자와 가해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수사 개시를 결정하고, 전자장치 부착이나 구속·유치 등 잠정조치를 적극 활용한 것이 대표적이다.

스토킹 당했을 때 대처법
피해자는 절대 혼자 참지 않고 주위에 알리며, 신속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공식 기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스토커에겐 단호하게, 분명하게 거절해야 한다. 우회적으로 돌려 말하지 않고 한 번에 명확한 거부 의사를 전달한다. 동정이나 연민에 흔들리면 안된다. 피해자는 스토커와 다시 만나줘야 한다는 심리에 휘둘리지 말아야 하며, 스토커와 대화는 건조하고 짧게 해 감정적 대응을 피한다.
피해자임을 인정하고 알려야 한다. 스토킹 피해는 전적으로 가해자의 책임이므로 자책하지 않는다. 가족, 동료, 지인 등 주변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한다.
증거를 수집한다. 문자, 통화 기록, SNS 메시지, 협박 편지, 이메일, 진술서 등 가능한 모든 증거를 모으고 보관한다.
긴급 상황에선 112에 바로 신고한다. 상담소·가족상담센터 등에 신고해 ‘스토킹 코드’ 관리 체계를 적극 활용한다. 접근금지 가처분, 고소 절차 등 법적 조치는 전문 변호사 및 기관의 도움을 받아 취한다. 여성가족부, 1366 여성긴급전화, 지방자치단체 상담센터, 법률지원센터 등에서 지원금, 상담, 법적 조치, 긴급 안전조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위급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까운 경찰서 및 편의점 등의 위치를 파악해두고, 전화번호 추적, 증거 추가 확보, 보복 위험 대비 추가 조치 등까지 고려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