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11일 (토)

‘먹는 위고비' '한 달 7kg 감량’… 판치는 가짜 비만약

인플루언서 동원한 불법 광고로 소비자 속여

인플루언서들을 이용해 일반 식품을 마치 비만치료제 처럼 속여 판매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저는 먹는 위고비 알약으로 9.8키로 감량 성공했어요.”

이런 문구가 들어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블로그 후기 등을 보면 절대 속지 말아야 한다. '먹는 위고비'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약이 아닌 일반 식품을 마치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비만 치료제처럼 속여 판매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5개 업체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를 동원해 과일·채소 가공품 등 단순 식품을 ‘비만 치료 효과’ ‘식욕 억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먹는 위고비'를 먹고 감량했다는 인플루언서가 소개하는 제품 사진.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제품은 경구용으로 승인되지 않았다. [사진=네이버 카페 캡처]

또 이런 광고에 판매 사이트가 연결되도록 링크를 걸어두는 방식으로 작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324억원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들은 개인이 SNS에 체험 후기를 올릴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인플루언서에게 ‘한 달에 7kg 감량’, ‘초강력 식욕억제’, '먹는 위고비' 등 광고 키워드를 전달하고 해당 키워드를 활용해 자신의 체험 후기인 것처럼 영상 등을 제작해 게시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소비자들을 기만한 것이다.

현행 법에 따르면 소비자가 개인 SNS에 후기를 작성하는 것은 가능하나, 영업자가 판매의 목적으로 허위・과대광고 하는 것은 불법이다.

자료=식약처

식약처는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구매하려는 경우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특히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기능성을 식약처의 인정을 받았는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댓글 1
댓글 쓰기
  • bmw*** 2025-08-21 12:31:59

    어제밤 뉴스에서도 봤었는데 이런 사태가 벌어지군요...ㅠ

    답글0
    공감/비공감 공감0 비공감0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