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10일 (금)

“무늬만 유급?” 의대생 8000여명 2학기에 복귀

교육부, 각 대학에 행정처분 맡겨…본과 3·4학년 추가 국시 추진

정부의 의료 개혁에 반발하며 집단 수업 거부로 유급된 의대생들이 이르면 8월 학교로 복귀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며 유급된 의대생 8000여명이 2학기에 학교로 복귀하게 된다.

교육부는 25일 '의대생 복귀 및 교육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각 의대가 합의한 복귀 방안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이하 의총협)는 수업 불참자에 대한 학사행정처리를 각 대학 학칙에 따르도록 하되 무단 불참으로 유급한 학생들의 2학기 복귀를 허용하자는 입장문을 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

교육부는 “개별 대학 학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인정하고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대학이 관계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범위에서 학사 운영에 관한 창의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면, 이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본래 의대 교육은 학년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한 학기 유급 조치를 받으면 2학기 복귀가 어렵다. 이에 의총협은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학년제'에서 '학기제'로 학칙을 바꾸고 유급생들의 복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유급된 예과와 본과 1, 2학년이 내년 3월 정상적으로 진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학칙 개정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교육부는 우선 교육을 시작하고 이후 행정절차를 소급적용할 방침이다.

이들 예과와 본과 1, 2학년은 수업 연한도 5년 반으로 단축된다. 방학을 활용해 수업을 운영하는 등 기존 교육 과정 감축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타 학과와의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또 교육부는 2026년 8월 졸업 예정인 본과 4학년과 2027년 8월 졸업 예정인 본과 3학년에 대해 추가 국가시험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특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교육부가 행정처분을 사실상 각 대학에 맡기면서, 수업 거부자에 대한 조치는 사실상 전무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유급생들도 연내 복귀가 가능하고, 대학별 제적 대상자에 대한 처분도 명확히 알려진 바가 없어 표면적인 경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미 학교에 복귀해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과 2학기에 복귀하는 학생들 간 갈등도 해결 과제로 꼽힌다. 먼저 복귀한 학생들이 수업 거부 집단행동에서 이탈한 만큼, 대학가에서는 기복귀생에 대한 괴롭힘을 우려하고 있다. 

교육부는 “먼저 복귀한 학생들과 추가 복귀 학생들에 대한 교육과정을 조속히 마련해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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