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뒤집혔다...대법 "전문간호사 골수검사,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

의료계 강력 반발, "면허 범위 근간을 해치는 무면허 행위 엄중 대응"

[사진=뉴스1]

대법원이 전문간호사의 골수검사 시행이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은 것이다. 의료계는 즉각 성명을 내고 "전문간호사라 할지라도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2일 서울아산병원이 종양전문간호사에게 골수검사를 위임한 것이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기소된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골수검사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환자 상태 등에 위험성이 높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의사가 현장에 입회하지 않고 일반적 지도 및 감독 아래 자질과 숙련도를 갖춘 간호사가 시행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은 서울아산병원이 2018년 4월부터 11월까지 종양전문간호사에게 골수검사를 위임한 것이 문제가 됐다. 병원 소속 의사들이 해당 전문간호사에게 골수검사에 필요한 골수 검체를 채취하는 '골막 천자' 업무를 시켰다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사건 상고심 과정에서 지난 10월 대법원은 공개 변론을 진행했는데, 당시 검찰은 국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고 병원 측은 의료 선진국에서는 전문간호 인력이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반박했다.

앞서 열린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를 선고했다. 1심은 "종양전문간호사 자격을 가진 간호사들이 의사의 지시나 위임 아래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의사의 현장 입회 여부를 불문하고 간호사가 골수검사를 위한 골막 천자를 직접 수행한다면 진료 보조가 아닌, 진료 행위 자체에 해당하므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벌금 2000만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골수검사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 행위 자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골수검사는 혈액·종양성 질환 진단을 위해 골수를 채취하는 의료행위로, 침습적 의료행위이기는 하지만 비교적 위험성이 낮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환자의 개별적인 상태 등에 비춰 위험성이 높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가 진료의 보조 행위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 및 감독 아래 골수검사에 자질과 숙련도를 갖춘 간호사로 하여금 진료의 보조행위로서 시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며 "다만, 소아 등 골화가 덜 진행된 환자의 경우 의사가 현장에서 구체적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이어 "의료행위의 종류가 다양하고 그 개념도 의학 발달과 사회 발전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며 "법률로 일의적으로 규정하는 경직된 형태보다는 시대적 상황에 맞는 합리적 법 해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의료계는 대법원 판단에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골막 천자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의료행위"라며 "의료인 간 면허 범위의 근간을 해치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가 자행된다면 좌시하지 않고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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