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27일 무기한 휴진" VS 정부 "의협 해체"

의협 "정부와 끝까지 싸울 것"...18일 개원가 휴진 참여 저조

(왼쪽)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오른쪽)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사진=뉴스1]
의료계의 집단행동을 계기로 의료계와 정부가 '강대강' 대치 중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 돌입 가능성을 예고했다. 정부 역시 불법 집단행동 지속 땐 의협 집행부 변경과 단체 해체까지도 가능하다고 맞불을 놨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에서 폐회사를 통해 "정부의 우리나라 의료 수준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의대 정원 증원, 의료농단 패키지 강요, 전공의, 의대생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즉각 멈춰줄 것을 요구한다"며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의협은 이번 궐기대회를 열지 않는 조건으로 정부에 △의대 증원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 모든 행정명령 및 행정처분 즉각 취소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에서 이를 거절하자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개원가를 중심으로 '자율 휴진'에 들어간다.

그러면서 임 회장은 "정부는 자기 미래를 포기하고 사직한 전공의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걸로도 모자라 이제는 도망간 노예 취급하며 다시 잡아 강제노동 시키겠다고 하고 있다"며 "폭압적인 정부가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을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존재로 대우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궐기대회에 앞서 정부는 의협 집단행동으로 환자 피해가 발생할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 불가피할 경우 의협 임원을 교체하거나 해체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오전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의협은 국민건강 증진과 보건 향상 등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단체이고, 집단 진료거부는 협회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불법적 상황을 계속해 의료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면 시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임원을 변경할 수도 있으며 극단적인 경우 법인의 해산까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14일 의협 집행부를 대상으로 집단행동 및 교사금지명령서를 송부한 바 있으며 17일에는 불법 진료 거부를 독려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고발했다.

한편 이날 의협 총궐기대회에는 전국 의사 1만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열린 의협 총궐기대회에 3만명이 모인 것과 비교해 크게 줄은 양상이다. 이에 따라 예고한 27일 휴진 역시 개원가 참여율은 저조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정부가 이날 전까지 집계한 사전 휴진 신고 의료기관은 전체(3만6000개 중) 4%에 남짓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임종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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