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18일 (토)

건보료 또 오르나.. 외국인 건보 문제는?

건강보험료 인상 될 듯... 건보료 낭비 요인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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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은 90세, 100세 시대를 맞은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건강보험이 ‘줄줄이 새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진=게티이미지]

매달 월급에서 떼가는 건강보험료는 늘 부담이다. 직장을 그만 두면 ‘고통’이 된다. 벌이가 없어도 아파트, 승용차가 있다고 큰 액수의 건보료가 부과된다. 내년부터 건보료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건강검진 외에 병원 갈 일이 드문 사람은 더욱 한숨 소리가 높다. 문제가 많다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이용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

건보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년에 병·의원 등에 지급할 요양급여 수가를 올해보다 1.98% 인상해주기로 6월에 결정했기 때문이다. 직장인의 건보료는 직원과 회사가 절반씩 부담한다. 퇴직한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자동차에 점수를 매긴 뒤 연도별로 결정한 금액을 곱해서 산정한다. 이 역시 더 오를 전망이다.

9월 시행하는 ‘건보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은 소득에 비해 많은 보험료를 내는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를 줄이고, 고소득 직장가입자는 인상하는 방향으로 골격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재산이 상당하면서도 건보료를 안 내는 피부양자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난해 건강보험에서 지출한 의료비는 모두 95조4000억 원 가량으로 전년에 비해 10.2%나 늘었다. 초음파·MRI 진료비가 2018년 1891억 원에서 2021년 1조8476억 원으로 3년 새 10배로 증가한 것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일부 외국인들에게 건강보험이 새는 것도 원성의 대상이다. 이 같은 형평성 문제를 줄여 나가는 것도 과제다.

우리나라에 살지도 않으면서 가족 등에 얹혀 국내 병원에서 자주 진료받는 외국인들을 차단하는 것도 중요하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앞으로 외국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얻기 위해선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그리고 지역가입자 3가지로 나뉜다. 외국인이라도 가족이 우리나라에서 취업해 건보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안 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배우자와 본인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까지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여야 한다.

문제는 외국에 사는 가족들을 피부양자로 올려 병원 치료가 필요할 때만 국내에 들어와 우리나라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건강보험이 줄줄 새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것은 이와 관련이 있다. 지난해 피부양자 자격으로 33억 원이나 되는 건보 혜택을 본 외국인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외국인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에 대해선 예외로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의사가 아닌데도 돈 벌 욕심으로 요양병원을 차려 막대한 건강보험을 가로 채가는 행위도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다. 국민이 피땀 흘려 납부하는 건보료를 불법으로 가져가는 행위를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건강보험은 90세, 100세 시대를 맞은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어떤 일이 있어도 ‘건강보험이 줄줄이 새는 것’은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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