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도로공사는 추석 명절 연휴기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실내매장 내에서의 취식 등을 금지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추석 명절기간인 이달 2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총 6일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시행되며 ‘추석 명절 대비 휴게소 방역 강화대책’의 일환이다.
도로공사는 실내매장에 고객이 집중될 경우 감염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판단해 이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매장의 좌석운영을 금지하고 포장만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동 중 휴게소를 방문하는 고객은 사전에 먹거리를 준비하거나 휴게소에서 구입한 먹거리는 차 안에서 먹어야 한다.
도로공사는 휴게소의 운영 여건에 따라 입구와 출구를 구분해 운영하고 밀집도가 높아질 수 있는 실내 매장과 화장실에서는 발열체크를 실시한다.
또한 방문고객이 휴게소별 가상 전화번호에 전화를 걸면 자동으로 출입내역이 체크되는 '간편 전화 체크인' 시스템도 도입해 수기 출입명부 및 QR코드 관리와 병행할 예정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코로나 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명절 연휴에 휴게소를 이용하는 고객들께서는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를 꼭 지켜달라"며 "밀집·밀폐된 장소에 오래 머무르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