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4대 중증질환자
10월부터 4대 중증질환(암·심혈관·뇌혈관·희귀 난치성 질환) 환자들이 받는 초음파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대학병원을 기준으로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초음파 검사비가 지금의 3분의 1~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검사비 자체가 크게 낮아지는 데다 보험에서 비용 일부를 내게 된다. 4대 중증질환자 159만 명 정도가 혜택을 보게 된다.
하지만 이에 대해 병원들은 경영난이 가중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병원 의료 수익 중 초음파가 차지하는 비중은 3% 수준으로, 현재의 절반도 안 되는 돈만 받아서는 손실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이대로 가면 병원 당 15억에서 50억원까지 수입이 줄게 된다”며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4대 중증질환자에 대한 초음파 보험적용에 필요한 예산만 한 해 3400억여원이 들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추산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봐가면서 다른 질환에 대한 초음파 검사에도 순차적으로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포괄수가제 적용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로봇수술(자궁수술)에 대해 병원이 추가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