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16일까지 한달간
전국 시·도, 시·군·구 및 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과 합동으로 음식점쇠고기 원산지 표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이번 합동단속은 음식점 623개소를 점검한 결과, 수입산 또는 국내산 육우를 한우로 허위 표시하여 속여 판 11개 음식점 등 61개소를
적발,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토록 하였다.
○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 원산지 및 식육 종류 허위 표시 25개소,
※ 수입산 또는 국내산 육우를 한우로 허위 표시 11개소.
-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 미표시 19개소,
- 원산지 증명서 미보관 17개소 등이며,
○ 이들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등 제재조치 하도록 해당 시․도에 통보하였으며, 비한우를 한우로 속여 판 업소는
식약청이 직접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특히 이번 단속과정에서㰡국내산 한우㰡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쇠고기 중 한우 진위 여부가 의심스러운 쇠고기 67건을 수거하여 한우판별 DNA
검사를 실시한 결과 4개 업소가 비한우로 판명되었음
□ 앞으로 식약청은 전국 시·도, 시·군·구 및 농관원과의 합동단속을 분기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시·도별로 월 1회 이상 자체단속을
실시하여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단속을 대폭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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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업소 처벌기준》 ◦ 원산지 또는 쇠고기의 종류 허위표시 업소 - 행정처분 : 영업정지 7일(1차) → 15일(2차) → 1월(3차) - 벌 칙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원산지 또는 쇠고기의 종류 미표시 업소 - 행정처분 : 시정명령(1차) → 영업정지 7~5일(2차) → 15~10일(3차) - 과 태 료 : 500~100만원 ◦ 원산지증명서 미보관 업소 - 행정처분 : 시정명령(1차) → 영업정지 7일(2차) → 15일(3차) |
□ 쇠고기 원산지 및 종류 허위표시( 25개소)
※ 11개 업소는 수입산을 한우로 또는 육우를 한우로 허위 표시한 업소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