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접수

7월부터 시행, 본인 15~20% 부담

오는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시행을 앞두고 보험신청 접수가 15일부터 전국적으로 시작된다.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장기요양 신청대상은 혼자 힘만으로 일상생활이 곤란한 65세 이상 노인과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인 사람이다.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게 되면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침대보행기 등 복지용구 지급 등이 이뤄진다.

▽접수

본인이 직접 방문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설치된 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나 시군구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접수시키면 된다. 가족이나 이웃,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대신해도 되며 신청서 제출인은 신분증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우편이나 팩스,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65세 이상 노인은 장기요양신청서와 신분증을 함께 제시하고, 65세 미만인 사람은 노인성 질병이 있음을 입증하는 의사소견서 또는 의사진단서 등을 함께 제출한다.

▽심사

신청서 접수 이후에는 공단소속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전문조사요원이 가정을 직접 방문해 심신기능 상태와 희망서비스 등을 조사한다. 이후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장기요양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장기요양급여는 요양 1~3등급(수급자)으로 판정받은 경우를 말하며 △1등급은 종일 침대에서 움직일 수 없는 상태 △2등급은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침대생활하거나 휠체어에 의존하는 상태 △3등급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외출이 가능한 상태다.

▽본인 부담

인정서를 받은 사람은 본인부담금으로 시설급여 120만~144만원(등급별월한도액)의 20%, 재가급여 76만~109만7000원(등급별월한도액)의 15%를 내야 한다. 기초생활 수급권자는 전액 면제이며,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50%를 경감 받는다.

▽문의

자세한 사항은 1577-1000 또는 국번 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

    정은지 기자
    정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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