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정국이 스토킹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22일 정국의 자택 잠금장치를 열려고 시도한 50대 일본인 A씨를 16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에게는 주거침입 미수 혐의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자택 잠금장치 누르고, 주차장 들어오고…스토킹 몸살
A씨는 11월 12∼14일 정국이 거주하는 서울 용산구 단독주택 잠금장치를 열기 위해 수차례의 시도를 했다. 현재 A씨가 국내에 체류하지 않아 피의자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외에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BTS 정국은 스토킹에 수시로 시달리고 있다. 이번 사례와 비슷한 사건은 올해 8월에도 있었다. 당시 40대 한국인 여성 B씨는 정국의 자택 주차장에 침입했다. B씨는 주거침입·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10월 검찰에 송치됐다. 또 주거 침입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30대 중국인 여성 C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일그러진 ‘팬심’… 불안감과 공포심 유발하는 스토킹
정국뿐만 아니라 많은 연예인들이 스토킹 범죄에 시달린다. 스토킹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등 불안감과 공포심을 조장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스토킹 가해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상대방의 감정이나 의사를 신경 쓰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들은 일방적으로 감정을 표출하고 상대방에게 집착한다. 일부는 병적인 소유욕을 보이기도 한다. 피해자들은 단순한 불안을 넘어 공황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우울증을 겪을 수 있다. 불안 정도가 심하다면 약물을 복용하며 치료받아야 한다.
자신은 좋은 의도로 선물을 전달하려고 집 앞에서 기다렸더라도, 상대방이 불안감을 느끼고 이런 행태가 반복됐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스토킹 범죄가 인정되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흉기 등 위험물 사용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