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07일 (화)

함익병 “박나래, ‘주사이모’ 무면허 알았다면 처벌 가능성”

[셀럽헬스] 박나래 불법 의료 서비스 논란

'주사이모'에게 불법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박나래. 사진=박나래 SNS

방송인 박나래(40)가 ‘주사 이모’에게 불법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피부과 전문의 함익병 원장이 “노벨상을 탄 의사가 와도 한국에서 의료 행위를 하려면 한국 의사 면허가 있어야 한다”며 위법성을 지적했다. 함 원장은 “박나래가 무면허 의료 시술임을 알면서도 계속 연락해서 (주사 이모를) 만나고 주사를 맞았다면 그땐 약간 법률적으로 얽힐 것”이라고 내다봤다.

함 원장은 지난 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박나래의 ‘주사 이모’ A씨 논란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 가능성을 지적했다. ‘주사 이모’는 수액 등의 의약품을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불법으로 주사하는 인물을 일컫는 은어다. 의료법상 의료 행위가 가능하려면 반드시 의사 면허가 필요하며,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는 의료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함원장이 짚은 ‘주사 이모’ 논란에 대해 살펴본다. 

‘주사 이모’, 내몽골 의사 면허 있다해도 한국에서 의료 행위는 불법

함 원장은 A씨가 해외 의사 면허가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제가 중국 가서 환자 보면 중국에서 가만두겠냐, 미국 가서 환자 보면 미국 의료 당국에서 가만두겠냐”라고 반문했다. “노벨상을 탄 의사가 와도 의료 행위는 할 수 없나”라는 질문에 함 원장은 “안 된다. 자문만 할 수 있다”며 ‘해외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한 사람이라도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임을 강조했다.

A씨는 해외 의료 면허가 있는지 조차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는 논란이 일자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12~13년 전에 내몽고라는 곳을 오가면서 힘들게 공부했고 내몽고 포강 의과대학 병원에서 내외국인 통틀어 최초로 최연소 교수까지 역임했다’며 의사 가운을 입은 사진까지 게재했으나, 의료계가 포강의대는 ‘유령’ 의대라고 문제 제기하자 게시물을 삭제했다. 

박나래 측은 바쁜 일정으로 왕진을 요청했다고 해명했으나 의료계는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사진=앤파크

박나래, 바빠서 왕진 요청해 주사 맞았다? 응급상황도 아닌데?

박나래 측은 의료 행위에 법적으로 문제 될 부분이 전혀 없으며, 바쁜 촬영 일정 때문에 병원 내원이 어려워 평소 다니던 병원 의사와 간호사에게 왕진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의료계가 박나래와 ‘주사 이모’를 상대로 낸 고발장의 쟁점 두 가지에는 ‘주사 이모’의 의료인 자격 여부와 더불어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 행위를 했는지 여부도 포함돼 있다.

함 원장은 “일반적으로 이런 일들이 박나래 씨한테만 있는 게 아니다. 영양제, 기력회복제 등을 음성적으로 저런 식으로 주사를 맞고 있다는 얘기를 인터넷에 올리기도 하더라. 마늘주사 얼마, 태반주사 얼마 이런 식으로”라고 꼬집었다.

함 원장은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주사 등을 맞을 수는 있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다고 했다. 의사가 계속 보던 환자여야 하고, 거동을 못하는 경우 등 병원에 갈 수 없는 응급 상황에서, 의사의 지시 하에 한정적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함 원장은 박나래의 경우 응급상황도 아닌데 집으로 누군가를 불러 주사를 맞았다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했다. 또한, 박나래의 해명과 관련해 “주사를 직접 시술한 분이 의사인지 아닌지가 불명확하고 이게 병원인지 아닌지 알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함익병 원장이 박나래와 '주사 이모' 논란에 대해 짚었다. 사진=CBS

무면허·불법 의료 행위 드러나면…‘주사 이모’와 함께 박나래도 처벌 받나?

함 원장은 박나래 측의 주장에 대해 “(박나래 측) 담당 변호사가 의사한테 병원에서 진료받은 사람한테 시술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법 시술한 사람이 처벌을 받지 시술받은 사람이 처벌받은 예가 별로 없기 때문”이라고 봤다. 

다만 함 원장은 “박나래씨가 무면허 의료 시술이라는 걸 알면서도 계속 연락해서 주사를 맞았다면 법률적으로 얽힐 수는 있다”며 이런 이유로 이같은 주장을 견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일차적으로는 위법 행위를 한 자가 처벌 대상이나, 의료법 위반을 인지하고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등 가담 여부에 따라 환자 본인도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처방전 모으고 있어, 두 달치 준비될 듯”…향정신성의약품 불법 유통했나?

함 원장은 연예매체 디스패치가 공개한 카톡 내용과 사진 등으로 미뤄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수면제가 아닌 향정신성의약품을 맞았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함 원장은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카톡 내용 중 ‘처방전 두 달 치를 모으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 “타인의 처방전을 어디서 받았겠죠?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는 이분의 증상에 맞춰서 3일이나 일주일 치 약을 줬겠죠, 2달 치 약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라며 처방 없이 살 수 없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추정, “대리 처방해서 이렇게 유통됐다면 그 처벌이 되게 엄격해질 것”이라고 봤다. 

박나래의 전 매니저 2인에 대한 갑질 의혹과 함께 불거진 불법 의료 시술 의혹과 관련해 지난 8일 대한의사협회는 이 사건을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정부와 수사 당국에 수사를 촉구했다.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은 박나래를 의료법,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수사기관에 고발 및 인지된 사건이므로 수사 경과를 지켜보고 필요한 경우 행정조사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댓글 0
댓글 쓰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