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명 ‘지역의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학입시에서 지역의사 전형으로 합격하면 등록금과 기숙사비를 전액 지원받는 대신,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해당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는 형태다.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을 합의 처리했다.
’10년 의무 복무’, 지역의료 대안될 수 있을까
지역의사제도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 전부터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할 대안으로 제시한 방안이다. 이번 법안에서는 지역의사제도를 ‘복무형’과 ‘계약형’으로 나누고 있다.
복무형 지역의사는 ‘지역의사 선발 전형’을 통해 의대에 합격한 의대생들이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일하는 형태다. 국가나 지자체 장학금을 통해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와 기숙사비 등을 지원받는다.
10년의 의무 복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제적되거나 자퇴했을 때, 3년 이내 국가고시에 합격하지 못했을 때는 지원금을 반환해야 한다. 이때 군 복무 기간은 의무 복무에 포함되지 않고, 복무 지역을 벗어난 곳에서 전공의 수련을 받는 기간도 의무 복무로 계산하지 않는다.
계약형 지역의사는 기존 전문의가 특정 지역에서 5~10년 종사하는 형태로, 국가·지방자치단체·의료기관 등과 직접 계약하게 된다.

법안에 따르면 지역의사가 의무 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지자체장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면허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면허 정지를 3회 이상 받거나 정지 처리 이후에도 복무를 미이행하면 취소도 가능하다.
다만 지역의사 양성 규모는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의 윤곽이 나오면 정해질 것으로 보이며,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논의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초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비대면 진료, 드디어 법적 근거 생겨
이날 ‘의료법 개정안’ 역시 본회의를 통과하며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대면진료 우선 이용 △의원급 의료기관·재진 환자 중심 이용 △비대면 진료 전담 기관 운영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비대면진료 매칭 플랫폼의 가입자 수가 일정 규모를 넘어서면 회원 인증을 의무화하는 인증제가 필요하며, 공공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별도의 지원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확보됐다.
비대면 진료를 통해 마약류 등을 처방하는 것은 금지되며, 의사가 환자 정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처방가능한 의약품 종류나 처방일수가 제한된다. 약 배송은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 수급자, 등록 장애인, 1∼2급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 등에 한해 복지부가 지정하는 지역 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전공의법 통과, 정작 전공의들은 ‘갸우뚱’
이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일명 ‘전공의법’으로, 연속 수련 시간 상한을 기존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이고 휴게·휴일·연장 및 야간 근로 조건을 근로기준법에 따르도록 하는 방안이다.
다만 전공의 단체는 이번 개정안이 많은 부분에서 부족하다고 봤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2일 입장문을 내고 “전공의 1인당 적정 환자수를 법제화하고, 수련 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 인력 배치를 의무화해야 하는 한편 이를 위반한 병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개정안으로는 전공의 노동법이나 환자 안전 확보가 충분히 보장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응급의료법 일부개정안’과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응급의료법 주요 개정 내용은 △응급의료 종사자 폭행에 대한 처벌이 적용되는 장소를 기존 ‘응급실’에서 ‘응급의료를 실시하는 응급실 외 장소’로 확대 △방해 금지 대상 응급의료 범위에 ‘상담’ 추가 등이다.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액상형 전자담배에 쓰이는 합성니코틴도 ‘담배’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시행되면 액상형 전자담배 역시 일반 궐련과 동일한 광고 제한, 온라인 판매 제한, 경고 문구와 담배 성분 표기 삽입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