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08일 (수)

필수의료 배상보험료 지원 시작…의료계 “소규모 분만 병원엔 여전히 부담”

“형사처벌 특례 법제화 없이는 자칫 소송가액만 높이는 꼴”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사진)은 필수의료 의료진의 민사상 손해배상액을 정부가 보험으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작한 것에 대해 의료계가 환영의 의견을 보이면서도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업은 산부인과나 소아과등 필수의료 해당 진료과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줄이고 환자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다.

보험료 지원 대상자는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와 전공의다. 전문의는 분만 실적이 있는 병·의원급 산부인과 전문의, 병원급 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전문의가 포함된다. 의료사고 배상액 중 2억 원까지는 의료기관이, 2억 원을 초과한 금액의 15억 원까지는 보험이 보장한다.

전공의는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심장혈관흉부외과·응급의학과·신경외과·신경과 소속 레지던트가 지원 대상자에 해당된다. 의료사고 배상액 중 3000만 원까지는 의료기관이, 이를 초과한 금액의 3억 원까지는 보험이 보장한다.

의료계는 이같은 조치를 환영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산의회)는 복지부 발표에 대해 “붕괴 직전인 필수의료의 현실을 인식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산의회 측은 2억 원이라는 자기부담금이 여전히 지방 소규모 분만 의원에게는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산의회는 “현금 2억 원 일시 배상은 개원가에는 사실상 ‘폐업 선고’”라며 “보험이 있어도 망할 수 있다는 공포를 해소해야 한다. 의료기관 규모를 고려해 차등 적용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더해 산의회는 의료행위에 대해 과도한 법적 책임을 가하는 사법 관행이 본질적인 문제라고 주장했다. 형사처벌을 면책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산의회는 “배상금 문제는 보험으로 해결된다고 해도, 업무상 과실치사로 입건돼 수년간 수사와 재판을 받은 현실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형사 면책 없이 민사 배상 한도만 늘리면 소송 가액만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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