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07일 (화)

비대면진료, 이제 의원에서만…1형 당뇨병 환자는 예외

복지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기준 변경... 초진 환자 비대면진료 잠정 허용

보건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지됨에 따라 27일부터 비대면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축소 운영될 전망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의 보건의료 위기경보 단계 하향 조정에 따라 한시적으로 확대됐던 비대면진료가 오는 27일부터 다시 의원급 중심으로 제한된다. 그간 비상진료체계 아래 허용됐던 병원급 비대면진료가 축소되는 것이다. 그러나 주기적인 처방이 필수적인 1형 당뇨병 환자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진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위기경보 단계가 하향 조정됨에 따라 변경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기준을 27일부터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약 5년8개월간 이어진 비대면진료는 의정 갈등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가동으로 지난 2월부터 병원급 이상, 초진 환자까지 전면 허용돼 왔다.

그러나 비상진료체계 해제로 비대면진료는 27일부터 다시 의원급 중심으로 재편된다. 또 특정 의료기관이 비대면진료에만 편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체 진료량 중 비대면진료 비율을 30% 이내로 제한된다.

정부는 기존에도 희귀질환자나 수술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 병원급 비대면진료를 허용해왔다. 여기에 더해, 주기적인 인슐린 처방이 필수적인 1형 당뇨병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들을 예외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최대 쟁점인 비대면진료 초진 허용 여부는 향후 국회 논의에 따라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현재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7건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으로, 정부는 법안이 처리되기 전까지는 현행처럼 의원급에 한해 초진을 잠정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변경된 제도는 27일부터 적용되며, 정부는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다음 달 9일까지 2주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2차관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시범사업을 개편하고, 안정적인 비대면진료 제공을 위해 국회 논의를 통한 조속한 제도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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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zu*** 2025-10-25 20:10:27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여부가 빨리 결정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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