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14일 (화)

내년 건보료율 7.19%… 3년 만에 인상, 직장인 월 2235원↑

건정심 “올해보다 0.1%포인트만” 결정…지역가입자 1280원↑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7.19%로 오른다. 인상 폭은 1.48%로, 3년 만의 인상이다. 이번 조정으로 직장 가입자의 월평균 본인 부담 보험료는 2235원, 지역가입자는 1280원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내년도 건보료율을 7.19%로 인상하기로 확정했다. 건정심은 건보 재정이 당장은 안정적이지만, 그간의 보험료율 동결과 저성장으로 수입 기반이 약해진 데다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 지출 확대 요인이 커지고 있어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민 부담을 고려해 “올해보다 0.1%포인트 올리는 수준”으로 정했다. 복지부가 앞서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약 2% 안팎’보다 낮은 1.48% 인상으로 결론이 난 셈이다.

구체적으로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본인 부담 보험료는 올해 15만8464원에서 내년 16만699원으로 2235원 오른다.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나눠 낸다.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8만8962원에서 9만242원으로 1280원 인상된다.

건보료율 인상은 2022년 건정심이 2023년 보험료율을 7.09%로 올린 이후 처음이다. 2023년과 지난해에는 국민 부담을 이유로 2년 연속 동결됐는데, 건보료율이 두 해 연속 묶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복지부는 “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유발하는 재정 누수 요인을 발굴·관리하는 등 지출 효율화를 병행해 건보 재정 안정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댓글 0
댓글 쓰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