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15일 (수)

동성제약, 이양구 전 회장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

"이 전 회장, 실질 지배하는 오마샤리프 자산 헐값 양도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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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구 동성제약 전 회장. [사진=동성제약]

동성제약이 이양구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고발에는 이 전 회장의 지분을 인수한 브랜드리팩터링의 백서현 대표도 피고발인으로 포함됐다.

동성제약은 경찰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이 전 회장이 협력사 오마샤리프화장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회사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제3자에게 넘겨 9억5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지난 4월 브랜드리팩터링과 동성제약 주식 368만여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오마샤리프화장품이 보유한 동성제약 주식 121만여주를 사전 결의나 적법한 계약 절차 없이 무상 또는 저가로 양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전 회장은 4월 21일 브랜드리팩터링에 동성제약 주식 2만6000주를 무상으로 넘겼고, 같은 달 28일부터 30일 사이 메디스펙터투자조합 등 브랜드리팩터링 우호세력에 119만여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했다. 동성제약은 이로 인해 오마샤리프화장품에 약 9억5000만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추산했다.

동성제약은 이번 사건의 배경에 장기에 걸친 이 전 회장의 파생상품 투자 실패가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회장은 동성제약 최대주주이던 시절부터 선물·옵션 거래에 나섰으나 반복되는 담보 부족과 추가 증거금 요구를 피하고자 협력사 명의를 활용하거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해 왔다. 그러나 주가 하락과 투자 실패가 겹치면서 결국 협력사가 보유한 동성제약 지분까지 무리하게 처분했다는 지적이다.

회사 측은 이번 행위로 인한 피해가 협력사 차원을 넘어 주주 피해로까지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회사는 올해 초 회생절차에 들어가며 주식 거래가 정지됐고, 주가 급락으로 다수의 소액주주가 손실을 입었다.

동성제약은 특히 지난 6월 회생절차 개시 직후 하루 동안 965만주가 매도 물량으로 쏟아져 나오며 주가가 폭락했는데 해당 물량이 이 전 회장이 브랜드리팩터링 우호 세력에 저가 양도한 지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이 전 회장이 동성제약 자금을 제3자와 공모해 유용한 탓에 동성제약과 협력사인 오마샤프리 재정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현재 오마샤리프는 직원 급여 퇴직금도 지급하지 못한 채 잠정적 폐업 상태에 처했다.

브랜드리팩터링은 이 전 회장의 동성제약 지분 14.12%를 전량 인수해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했고, 오는 9월 예정된 임시 주주총회에서 현 경영진 해임안 등을 두고 표 대결을 벌일 전망이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이양구 전 회장은 배임을 일삼으며 회사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임무를 저버리고 제3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안겨준 정황이 명백하다”며 “주주와 회사의 피해가 큰 만큼 법적 책임을 철저히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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