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라질 산타카타리나주 리우 두 술(Rio do Sul)의 한 병원에서 신장 결석 정기 검사를 위해 CT 촬영을 받던 22세 여성이 조영제 투여 직후 발생한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 반응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브라질 현지 매체 g1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는 론트라스에 거주하는 법학 전공 졸업생 레티시아 파울로, 지난 8월 20일 수요일 검사 후 불과 하루도 지나지 않아 숨졌다.
사건이 발생한 병원은 성명을 통해 “모든 절차는 권고된 임상 프로토콜에 따라 시행됐으며,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며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했다.
영상의학 전문의 무릴루 유제니우 올리베이라 박사는 g1 인터뷰에서 “조영제는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건의 검사에 사용될 정도로 안전성이 높고, 심각한 부작용 발생은 극히 드물다”면서도 “이러한 예외적 위험이 존재하는 만큼 의료 현장에서는 즉각적인 응급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조영제는 CT와 MRI 촬영 시 인체 내부 장기와 조직을 보다 선명하게 보여주기 위해 사용되는 물질로, 일반적으로 안전성이 입증돼 있다. 드물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중증 반응은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국내 조영제 이상반응 10년간 18만 건…“환자 안전 위한 대비 필요”
국내에서는 CT·MRI 검사에 사용되는 조영제 이상반응 신고가 최근 10년간 18만 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보고된 조영제 부작용은 총 18만7404건으로, 과민반응부터 신독성, 아나필락시스까지 다양한 형태가 포함됐다. 연간 신고 건수는 꾸준히 증가해 2021년 한 해만 1만9000여 건이 접수됐다.
대한영상의학회는 2022년 ‘조영제 유해반응 임상진료지침’을 개정하며 환자별 위험평가와 응급 대응 체계 강화를 권고했다. 실제 연구에서도 소아의 경우 CT에서 0.10%, MRI에서 0.08%의 이상반응이 보고된 바, 대부분은 경미했으나 치명적 반응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됐다.
전문가들은 “조영제는 영상 진단에 필수적이고 안전성이 높지만, 예외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중증 반응에 대비해 환자 병력 확인과 응급약물 비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