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07일 (화)

“바르는 보톡스·근육이완·이중턱개선...” 화장품 광고 뻥튀기

식약처, 38개 사이트 차단... "의료·의약품 관련 문구에 현혹되지 말아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 허위 광고 게시물 144건을 적발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을 허위·과대 광고한 온라인 판매게시물 144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적발된 광고는 △의약품의 효능·효과를 표방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83건, 57.6%)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39건, 15.3%)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하게 만들거나 기능성화장품 심사 내용과 다른 광고(22건, 15.3%) 등이었다.

화장품 불법 광고게시물 적발 사례.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광고에서 문제가 된 것은 ‘세포재생’, ‘지방세포증식’, ‘항염’, ‘근육이완’ 등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효과를 내세운 표현이었다. 또 ‘줄기세포’, ‘바르는 보톡스’, ‘필러 시술 효과’, ‘이중턱 리프팅 개선’ 등 소비자가 화장품이 아닌 의약품을 소비한다는 착각을 일으킬 수 있는 광고 표현 역시 적발 대상이었다.

이에 식약처는 적발한 144건 중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광고한 38건에 대해 해당 사이트를 차단 조치했다. 이후 관할 지자체에 현장 점검과 행정처분을 요청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보톡스, 필러, 지방볼륨생성, 근육 이완 등은 화장품 표시·광고 금지 표현에 해당한다”며 “화장품을 구매할 때 의료시술 관련 표현을 사용한 문구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화장품 불법 광고게시물 적발 사례.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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