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설치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요구를 대거 반영한 수정안을 마련했다.
26일 국회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추계위 설치법의 수정안을 전날 국회에 제출했다. 주요 쟁점이었던 독립성을 강화한 것이 수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앞서 정부는 추계위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산하 기구로 두고자 했다. 하지만 보정심은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다는 점에서 의협은 “추계위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에 수정안에서 정부는 보정심과 유사한 사회적 합의기구로 ‘의료인력양성위원회(인력위)’를 별도로 신설해 설치하고, 직종별 추계위를 산하에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인력위는 추계위의 심의 결과를 존중해야 하며, 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이 의료인력 양성 규모를 논의할 때는 인력위 심의 결과를 반영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한 추계위의 독립성 보장을 법에 명시하고, 추계위에 정부위원은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기존의 내용 역시 유지했다. 전체 위원 수는 기존 ‘15명 이내’에서 16명으로 늘리고, 의협과 같은 의료 인력·의료기관 단체 등 공급자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과반인 9명이 되도록 했다. 수요자 단체 추천 4명, 학계 추천 3명은 유지키로 했다.
오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해선 추계위와 인력위의 심의를 통한 조정 기한을 4월 15일로 못박고, 이후에는 현행 고등교육법령에 따르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추계위에서 합의되지 못할 경우 각 대학 총장이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제시했으나, 수정안에는 이 내용이 빠졌다.
의협은 의료계 요구를 적극 반영한 정부 수정안을 긍정적으로 봤다. 하지만, 추계위의 독립성이 완벽하게 보장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는 정부가 수정안에서 인력위원장을 복지부 장관이 맡는 것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의협 측은 “인력위가 결국 장관 소속이라면, 추계위가 보정심 산하에 있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반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