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아기마다 100만원씩 산후조리 지원"
지원금은 ①산후조리원 이용비 ②건강관리사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③산모의 병·의원 진료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산모 병원비엔 산후조리 관련 질병 치료, 체형관리, 재활 목적의 진료비도 포함된다. 심지어 한약 조제비로도 쓸 수 있다.
신청은 내달 10일부터 정부24 누리집(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또는 출생 신고한 보건소로 산후조리경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은 출생 신고한 담당 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부산시는 이외에 다음과 같은 임신·출산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예를 들어, 임신 사전건강관리를 위해 20~49세 남녀 가임력 검사비를 생애주기별 최대 3회(회당 여성 13만 원, 남성 5만 원) 지원한다. 또 난임부부 지원 확대를 위해 난임 시술비를 출산당 최대 25회 지원한다. 이때 공난포 등 난임 시술이 실패했을 때도 시술비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