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러한 법적 제한으로 인하여 119 구급차가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 출동하여 필요한 응급처치를 하는데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구급차 혹은 가정에서 산모가 분만을 한 경우에 구급차에 타고 있던 응급구조사나 간호사는 산모의 탯줄을 절단하는 등 선진국에서도 널리 허용되고 있는 최소한의 응급처치를 할 수 없다. 또한 심각한 손상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진통제를 사용하거나, 급성심근경색을 진단하기 위하여 12유도 심전도를 시행하거나, 심정지로 인한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때 사용되는 아트로핀, 에피네프린과 같은 약물들을 사용할 수 없다. 만약 119 구급대원이 법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 전문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진단기구를 이용하거나 혹은 규정된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면허외 의료행위’로 판단되어 민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국회는 2023년 12월 8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소방청장은 이송중인 경우에 한하여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현재까지 개정된 법률에 따른 대통령령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범위나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소방청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응급구조사와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이와 같은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는 119구급차에 탑승한 응급구조사나 간호사는 응급환자를 응급처치하거나 긴급히 이송하는 등의 구급업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필요한 경우 의사의 처방이나 지도가 없이도 전문의약품이나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와 같은 법률개정안에 대하여 14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현행의료법 및 응급의료법상 의료기관 밖에서 응급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간호사를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이들이 응급처치 및 긴급구조와 관련하여 대하여 어떠한 훈련이나 교육을 받지 않은 간호사에게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허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뿐 아니라 간호사와 응급구조사와의 직역간 대립을 극대화하면서 결국 응급구조사를 사회적으로 말살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하였다. 의사단체 역시 응급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응급구조사와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없이 전문의약품이나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로서 만약 이들이 사용한 약물이나 의료행위로 인하여 환자의 상태가 악화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명확하다고 비판하였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EMT-B(Emergency medical technician)와 paramedic으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자격에 따라 범위가 다른 응급의료를 행할 수 있고, 응급상황에서는 다양한 약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응급구조사에게 더 넓은 권한을 주는 미국의 경우 지역이 넓어 장거리 이송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지역이 좁다. 또한 미국의 경우 119구급차에 탑승하는 소방공무원은 응급상황에 충분히 훈련된 응급구조사이지 간호사가 아니다.
개정된 119 구급대원의 업무범위 확대는 분명 응급상황에 처한 환자의 치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들의 전문적인 의료행위나 전문의약품 사용으로 인한 분쟁가능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하여 앞으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