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27일 (월)

“군 복무 지장없어”...고도비만도 현역으로 군대간다

체질량지수(BMI)에 따른 현역 판정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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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방부는 체질량지수(BMI)에 따른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고도비만도 현역으로 군대에 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방부는 체질량지수(BMI)에 따른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체질량지수는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으로 과체중, 비만 등을 구분하는 지표다. △18.4 이하 저체중 △18.5~24.9 정상 △25~29.9 과체중 △30~34.9 비만 △35~39.9 고도비만 △40 이상 초고도 비만으로 분류한다.

개정안은 현역 판정 기준의 하한을 현행 16에서 15로 낮추고, 상한을 현행 35에서 40으로 올리도록 했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지금까지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던 BMI 35~39.9(고도비만)도 3급 현역 판정을 받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현재 BMI 기준으로 과체중(고도비만) 또는 저체중 인원이 군 복무를 하는 것이 지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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