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3일 마카롱에 타르색소를 사용하고 천연색소인 것처럼 거짓 표시·광고한 업체 1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를 한 것이다.
식약처는 지난 5월 16일부터 6월 29일까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천연색소 마카롱’으로 광고 중인 20곳을 집중 점검했다. 적발된 업체 중 4곳은 마카롱 제조 시 천연색소를 사용하는 것처럼 보고하거나 타르색소(식용색소 황색 제4호·5호, 적색 제3호, 청색 제1호 등)를 사용하고도 천연색소인 것처럼 속여서 광고했다.


타르색소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빵이나 떡류, 사탕 등에 널리 쓰이는 식용색소 황색 제4호는 유럽연합에서는 천식 유발 물질로 간주되고 있다. 사탕, 껌, 초콜릿 등에 사용되는 적색 제3호는 종양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청색 제1호는 어린이들에게 과잉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국내에서도 식용 타르색소의 일일섭취허용량(ADI)을 설정하고 섭취 및 사용량을 제한하고 있다. ADI는 평생 섭취해도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1인당 하루 최대 섭취량이다. 식용색소 녹색 제3호는 25mg/kg bw/day, 적색 제2호는 0.15mg/kg bw/day, 적색 제3호는 0.1mg/kg bw/day 등이다.
이번 점검 결과 위반한 업체는 △오늘은 마카롱(경남 창원시) △투빈카롱 마카롱 연구소(경기 남양주시) △상상초콜릿(강원 정선군) △달콤한파티(경기 구리시) △플레이스그라운드(경남 진주시, 현재 폐업) △배정열 베이커리(경기 남양주시) △빵집아저씨들협동조합(경기 안산시) △과자수(부산 수영구) △해블랑디저트(경기 시흥시) △하나베이킹푸드(인천 서구)다.
식품 안전과 관계있는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외심되는 제품은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면 된다. 스마트폰 식품안전정보 ‘내손안’ 앱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