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는 앞으로 5세미만 소아에게 처방해서는 안된다는 안전사용 기준이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ADHD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 성분 향정신성의약품의 적정한 처방·투약을 위한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해 일선 의료현장에 배포했다고 24일 밝혔다.
ADHD치료제 안전사용 기준 내용은 ▲만 6세 이상 소아·성인에게 사용해야 하며, 의학적 진단기준에 따라 ADHD로 진단받은 환자에게만 사용한다 ▲1회 처방할 때 3개월 이내로 처방하고, 3개월 이상 장기 투여가 필요한 경우 정기적으로 환자 상태를 재평가한 후 처방한다 등이다.
ADHD치료제 안전사용 기준은 식약처의 연구사업(주관: 대한의사협회, 기간: 2019 ~2021년) 결과를 바탕으로 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신경정신의학회·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협의체 논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