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마다 제각각인 진료비 세부내역서가 내용도 부실하고, 환자가 보기에 암호처럼 어려워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병원에서 환자에게 발급해주는 진료비 세부내역서는 진료 세부내용 확인은 물론, 본인부담 진료비 파악과 필요 시 진료 세부내용 검증에 유용하다.
지난 6일 서울YMCA 시민중계실에 따르면 9-10월 초까지 서울시내 종합병원 56곳의 진료비 세부내역서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급여항목 내 본인부담금(69.6%)을 구분하지 않고, 전액본인부담금(75%)을 표시하지 않았다. 진료비 세부내역서에 급여와 비급여 항목을 구분하지 않은 병원도 14.3%였다.
병원 3곳 중 1곳(33.9%)은 진료비 세부내역서에 수가코드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반면, 수가명은 모든 병원들이 표시했다. 환자의 세부 진료량을 알 수 있는 진료항목 시행횟수도 모든 병원이 표시했지만, 총 시행일수를 표시하지 않은 병원도 일부(3.6%) 있었다.
이와 함께 조사 대상 병원의 절반 이상(55.4%)은 처방일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고, 일부는 진료항목별 단가(12.5%), 총진료비(7.1%)를 표시하지 않았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을 구분하지 않으면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를 확인할 수 없다”며 “진료항목에 대한 총 시행일수를 표시하지 않으면 진료 회당 얼마나 처방했는지 알 수 없어 과잉처방, 중복처방, 허위기재 등을 구분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대상 병원별 진료비 세부내역서의 표시항목을 확인하고, 서울YMCA 시민중계실이 자체 선정한 필수항목 포함여부를 따져 100점 만점으로 채점했다. 그 결과, 여러 필수항목을 표시하지 않는 등 환자의 알권리에 무신경한 60점 이하 낙제점을 받은 병원은 전체의 23%인 13곳이었다.
90점 이상을 받아 충실한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발급하고 있는 병원은 강북삼성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중앙대학교병원, 가톨릭대학교여의도성모병원, 대림성모병원, 을지병원, 성화의료재단대한병원 등 7곳이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이번 조사대상이 된 종합병원보다 규모가 작은 병의원의 진료비 세부내역서 내용은 더 부실할 가능성이 많아 이들에 대한 추후 조사가 필요하다”며 “보건복지부가 진료비 세부내역서의 표준서식을 마련하고, 표준서식 의무 사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