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16일 (목)

‘5년 이상 된 전문의’만 특진 가능

보건복지부 10월부터 개정안 시행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보건복지부는 선택 진료의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종합병원의 필수 진료과목에

대한 비선택진료의사 배치를 확대하는 내용하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3일 공포했다.

선택진료제도란 환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신청하는 제도다. 흔히 특진이라

불린다.

선택 진료는 건강보험 비급여로 분류돼 기존의 진료비 및 약제비에서 약 20~100%의

추가비용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추가비용이 드는 항목은 진찰·수술·마취·영상진단

등 8개다.

기존에는 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면 선택진료 의사가 될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전문의 자격인정을 받은 후 5년이 지난 대학병원·대학부속 한방병원·대학부속

치과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만 가능하다. 단 치과는 전문의제도가 2004년에 도입,

2008년부터 배출된 점을 고려해 면허 취득 후 10년이 지난 조교수 이상인 치과의사도

포함한다.

또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필수진료과목은

모든 진료시간 동안 1명 이상의 비 선택진료 의사를 반드시 배치하도록 했다.

단 진료일이나 진료시간이 아닌 때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는 선택진료를 받아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 개정안은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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