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눈의 피로 개선을 내세우는 빌베리 추출물부터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인정받은 보이차추출물과 락토페린까지 건강기능식품 원료 10종의 안전성과 기능성을 다시 따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7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정기 재평가’ 대상으로 빌베리추출물 등 10종을 24일 선정·공고했다.
재평가 대상에 올랐다고 해당 원료에 문제가 확인됐다는 뜻은 아니다. 일정 기간이 지난 기능성 원료를 최신 연구와 안전성 자료에 맞춰 다시 검토하는 절차다. 다만 결과에 따라 기능성 내용이나 하루 섭취량, 주의사항이 달라질 수 있고 기능성 인정이 취소될 수도 있다.
눈·체지방·혈당·뼈…익숙한 기능성 대거 포함
이번 정기 재평가 대상 가운데 고시형 원료는 빌베리추출물 1종이다. 현재 ‘눈의 피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는 기능성을 인정받고 있다.
고시형 원료는 식약처가 원료의 제조기준과 규격, 기능성 내용 등을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정해 둔 원료다. 공전에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면 업체가 해당 원료의 기능성을 별도로 인정받지 않고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다.
나머지 9종은 개별인정형 원료다. 개별인정형 원료는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올라 있지 않은 원료에 대해 업체가 안전성과 기능성 자료를 제출하고, 식약처 심사를 거쳐 별도로 기능성을 인정받은 원료를 말한다.
UREX 프로바이오틱스는 질내 유익균 증식과 유해균 억제, 동결건조누에분말은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을 인정받았다.
락토페린(우유정제단백질)은 체지방 감소, 솔잎 증류농축액은 건강한 혈당 유지, 유단백추출물은 뼈 건강과 관련한 기능성이 인정돼 있다.
파크랜 크랜베리 분말은 요로의 유해균 흡착 억제를 통한 요로건강, 호박씨추출물 등 복합물은 방광의 배뇨기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을 갖고 있다.
여러 기능성을 인정받은 원료도 있다. 보이차추출물은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체지방 감소, 핑거루트추출분말은 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으로부터 피부건강 유지와 체지방 감소, 피부보습 기능성을 인정받았다.

10년 지난 원료 다시 본다…‘문제 원료’라는 뜻은 아냐
식약처는 기능성이 고시되거나 인정된 뒤 10년이 지난 원료 가운데 생산실적과 이상사례 신고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기 재평가 대상을 고른다.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재평가는 이미 인정된 원료를 최신 과학 수준에서 다시 검토하는 제도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식약처가 고시하거나 인정한 사항을 재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이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행규칙도 안전성과 기능성을 과학적·객관적 근거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한다.
식약처는 2017년부터 매년 재평가를 실시해 현재까지 91개 원료의 검토를 마쳤다.
이번 10종 역시 현재 단계에서는 ‘다시 살펴볼 원료’로 선정됐을 뿐이다. 효과가 없거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 난 것은 아니다.
재평가 뒤 실제로 원료 삭제·섭취량 변경되기도
다만 재평가가 단순한 행정 절차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 결과에 따라 소비자가 보는 제품 표시나 섭취기준이 실제로 바뀔 수 있다.
식약처는 올해 6월 앞선 재평가 결과를 반영해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했다.
당시 영지버섯 자실체 추출물은 기능성 원료에서 삭제됐다. 대두이소플라본 등 4종은 일일섭취량을 다시 정했고, 구아바잎 추출물 등 7종은 섭취 시 주의사항을 신설하거나 변경했다. 레시틴은 납 규격을 강화하고 일부 원료의 제조기준도 손봤다.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도 이 재평가 결과를 반영한 개정 대상에 포함됐다. 식약처는 이 원료를 비롯한 일부 원료의 제조기준과 섭취 시 주의사항 등을 조정했다.
내년 1월 수시 재평가 원료도 선정
식약처는 이번에 선정한 10종과 함께 내년 1월 별도로 고를 수시 재평가 원료도 검토할 예정이다.
정기 재평가는 일정 기간이 지난 원료를 대상으로 한다. 반면 수시 재평가는 새로운 과학적 사실이 확인되거나 이상사례가 급증하는 등 안전성이나 기능성을 다시 따져볼 필요가 생겼을 때 실시한다.
식약처는 최신 과학적 정보를 바탕으로 이번 10종의 안전성과 기능성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기능성 내용이나 일일섭취량, 섭취 시 주의사항 등을 변경할 계획이다. 기능성을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인정이 취소될 수도 있다. 법적으로도 재평가 결과에 따라 기존 고시·인정 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